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징역 4년 실형이 확정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가 일시 석방된다.
서울중앙지검은 4일 오후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연 후 정 전 교수의 형 집행을 한 달간 정지하기로 했다.
검찰은 “심의위 의결을 걸쳐 수술 등 치료 목적으로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번 심의위에서는 정 전 교수가 제출한 자료, 현장 조사 결과, 의료자문위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집행정지 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에서는 형을 집행할 때 당사자의 건강을 현저히 해칠 염려가 있으면 징역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지난 8월 복역 과정 중 허리디스크와 하지마비 등을 호소한 정 전 교수는 신속한 수술이 필요해 수감 생활이 어렵다는 이유로 서울중앙지검에 첫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하지만 같은 달 18일 검찰은 심의위 논의 결과 불구속이 필요할 정도는 아니라며 형집행 불허 결정을 내렸다. 이에 정 전 교수는 지난달 8일 형집행정지를 재신청했다.
한편 정 전 교수는 아들의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은 혐의 등으로 조 전 장관과 함께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안소현 기자 ashright@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