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구제 대출’이란 나를 스스로 구제하는 대출이란 뜻으로 급전이 필요한 저소득층, 신용불량자, 사회초년생 등이 본인의 명의로 최신형 단말기의 대포폰을 개설해 브로커에게 기기와 명의를 넘기고 그 대가로 소액의 현금을 지급 받는 소위 휴대폰깡이라고 불리는 사기 행위를 말한다.
현재 인터넷상에서 내구제 대출을 검색하면 수십만건의 결과가 검색될만큼 어떠한 감시 없이 성행하고 있다. 그러나 정식 대출이 아닌 사기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금감원에서는 피해구제를 하고 있지 않으며 되레 피해자가 명의대여로 처벌을 받을 수 있어 경찰 피해신고도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정부부처의 소홀한 감독하에 내구제 대출은 단말기 유통 대리점주가 직접 주도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대리점에서 피해자의 단말기를 개통해주고 즉시 회수해 포장도 뜯지 않은 최신기기를 유심과 함께 대포폰 등으로 재판매 하는 것이다.
실제로 경찰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포폰 적발 건수는 전년대비 무려 1810% 급증했다.
과기부와 방통위도 내구제 대출 사기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지만 두 기관이 내놓은 대응방안은 지나치게 소극적이다. 과기부는 개인이 30일 이내에 개통할 수 있는 핸드폰 회선을 3회선까지만 제한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으며 방통위는 개인이 비상식적 거래를 확인하고 주의하라는 수준이다.
박완주 의원은 “현재 방통위는 내구제 대출 관련한 불법광고 신고가 접수되고 나서야 이를 삭제하는 소극적 조치를 취해오고 있다”라며 “사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내구제 대출을 인지하고도 방조한 대리점주에 대한 책임 강화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의원은 “대부분의 피해자가 불합리한 계약임을 알고서도 금전적 상황으로 어쩔 수 없이 피해를 자처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보이스피싱과 달리 피해자 스스로가 예방하길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제도가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한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