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방세 100만 원 이상을 체납한 8만여 명이 도내 제2금융권 1165개 지점에 예치한 예·적금을 전수조사한 결과, 2216명(체납액 290억 원)이 보유한 66억 원의 금융자산을 적발해 모두 압류 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제2금융권 전수조사는 지난해 5월에 이어 두 번째로, 제2금융권은 '체납자 예금압류 시스템'을 통해 하루 이틀이면 체납세금을 압류할 수 있는 제1금융권과 달리 압류까지 한 달 이상이 걸려 체납처분 사각지대로 지목돼 왔다.
성남시에 사는 A씨는 2018년부터 '생활이 어렵다'는 이유로 재산세 등 110만 원의 세금을 체납했다. 그러나 이번 조사 결과 지역 새마을금고에 1억 원의 예금을 예치한 것으로 나타나 전액 압류됐다.
남양주에 사는 B씨는 4600만 원을 체납했는데도 지역 단위농협에 2억 원 이상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에 도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예금 압류를 통보하자 바로 체납액을 납부했다.
류영용 조세정의과장은 "고질적 체납자에게는 강력하게 체납세금을 징수하고 실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납자에는 허용된 제도 안에서 최대한 지원을 하는 등 공정한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수원=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