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현 “업비트 자전거래 의혹 관련 법안 없어 처벌 못한 것”

윤창현 “업비트 자전거래 의혹 관련 법안 없어 처벌 못한 것”

기사승인 2022-10-06 17:16:14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위원이 두나무의 자전거래 의혹에 대해 이석우 대표에게 묻자 “검찰 측의 주장”이라고 답변을 회피했다.

6일 윤창현 국민의힘 위원은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영업이익 3조7000억, 당기순익 2조1530억원이다. 돈을 번 게 아니라 벌렸다고 표현한다”면서 “검찰에서 기소한 것도 있다. ID8번을 개설해 주문입고된 것처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석우 두나무 대표는 “현재 진행되는 재판이다. 말한 부분은 검찰 측의 주장이다.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현재 2심 진행중인 사건을 추가적으로 답변 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윤창현 위원은 “무죄 이유가 애매하지 않나. 처벌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지 행위가 없었다는 뜻은 아닌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석우 대표는 “그렇게 보도가 났지만, 판결문 자세히 보면 검찰 측에서 유죄 입증 책임을 사기죄로 고소했기 때문에 입증을 못한 이유로 무죄가 나왔다”고 반박했다.

윤 위원은 법이 미비해서 코인에 적용할 법이 마땅치가 않다면서 자본시장법이면 문제가 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코인 시장이 혼탁하게 시작됐다. 업비트 혼자서 한게 아니라 다른 거래소들도 (시세조작) 했다는 주장들도 있다”고 지적했다.

재발 방지에 대한 질문에 이석우 대표는 “(코인 시장) 초기였기 때문에 아무런 룰이 없었다. 지금까지도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저희는 나름의 공정하고 투명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했다고 생각한다. 객관적인 기준이 없다보니까 룰이 빨리 정해지는게 맞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5년간 두나무 대표 맡으면서 국회와 정부 찾아 다녔다. 본격적인 논의가 안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윤 위원은 “룰이 없다보니 (시세조작이나 자전거래)이런 식으로 보여질수 있겠다는 건가”라고 꼬집자 이석우 대표는 검찰 측의 주장으로 뭐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답변을 피했다.

윤 위원은 가상자산 중 541개가 상장 폐지됐는데 사전 고지가 없지 않았냐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거래지원 종료 시에는 2주 전에 유의 종목을 지정하고 소명을 받는데 그 절차는 진행했다”고 해명했다.그는 “우리가 거래 지원 종료를 하지 않으면 훨씬 더 큰 피해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들여다보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노력했다고 생각한다”면서 “유의 종목 지정 때는 공지했다”고 덧붙였다.

손희정 기자 sonhj122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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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hj122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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