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령 주식은 증권사를 통하지 않고 실물주권을 본인 명의로 직접 보유한 주주에게 배당·무상증자 등으로 주식이 추가로 발생했지만,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통지문을 받지 못해 명의개서 대행회사가 보관하고 있는 주식이다. 지난달 6일 기준 예탁원이 보관하는 미수령 주식은 347만주로 시가로는 305억원 규모다.
이번 미수령 주식 찾아주기 캠페인은 명의개서 대행기관인 예탁결제원·KB국민은행·하나은행이 공동으로 실시한다.
증권대행기관 3사는 캠페인 기간 동안 휴면 재산에 대한 주인을 찾아주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실제 주주에게 휴면재산의 존재 사실을 통지·안내(Notice&Access)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의 협조 아래 주주에게 직접적인 연락을 한다. 또한 주주의 현재 실거주지를 파악해 캠페인 관련 안내문을 통지한다.
예탁결제원 측은 “약 4주간 진행되는 캠페인 기간 중 최대한 많은 휴면 증권투자재산이 주인을 찾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면서 “주주들은 미수령주식 존재 여부를 명의개서 대행기관 홈페이지에서 언제든지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손희정 기자 sonhj122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