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들의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할 수 있는 조항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별도의 선원법을 통해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도록 했지만 미흡하다는 평가다.
12일 쿠키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선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선원법’이 있지만,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빠져 있다. 이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 발생 방지나 예방이 어려운 상황이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선원들의 근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선원들의 직장 내 괴롭힘을 해결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의 조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세부사항을 살펴보면 제5조 1의 근로기준법 적용 항목 중 제74조와 제76조2, 제76조3을 포함하도록 했다.
근로기준법 제74조는 임산부를 배려하는 내용으로 출산 전후휴가와 쉬운 종류의 근로, 근로단축, 임금 삭감 불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두 번째 조항인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직장에서 지위와 관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 76의3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때 신고할 수 있는 권리와 괴롭힘 인지 후 당사자와 대상을 통한 조사, 피해 근로자를 보호하는 조치,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등을 하도록 했다.
또 피해 근로자와 신고 근로자의 해고 또는 불리한 처우를 방지하도록 했으며 조사와 관계된 사람은 관계 기관의 요청을 제외하고 해당 내용을 누설하지 않도록 했다.
어 의원은 11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선내라고 해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어선 안 된다”며 “어떤 근로자든 사각지대에 방치돼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길 바란다”며 “이를 통해 선원 근로환경이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