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연 3395%의 살인적 고금리로 서민들을 울린 불법 대부업자 19명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 적발됐다. 이들은 돈을 받아내기 위해 채무자 집을 찾아가 협박이나 폭행도 서슴치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8월 29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중 수사를 통해 대부업법 등 위반 혐의로 19명을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특사경은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이들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며, 이들의 대출규모는 31억6233여만 원, 피해자는 234명에 달했다.
피의자인 등록대부업자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9월까지 남양주시 일대 저신용 상인들에게 접근해 급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고 대출원금의 30% 이상에 달하는 고금리를 받아 챙겼다.
특히 피해자들이 원하는 대출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송금하고 수수료와 공증료 등 각종 수수료 명목으로 그 차액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런 방법으로 피해자 99명에게 15억4000만 원을 대출해주고 연 이자율 최고 3395%에 달하는 6억6000만 원의 이자를 받았다.
또 미등록대부업자인 피의자 B씨는 인터넷에 '법인자금 긴급대출' 광고를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대출원금 25%의 선이자와 각종 수수료 등을 공제하고 7일째 대부원금 17%의 이자를 받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를 통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피해자 100명에게 14억1000만 원을 대출해주고 연 이자율 최고 290%에 상당하는 2억7000만 원의 이자를 받았다. 대출금 상환이 지연되면 피해자들의 집으로 찾아가 협박하고 폭행하는 등 불법 채권 추심을 일삼았다.
김민헌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인터넷 대출중개 사이트와 커뮤니티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신고·제보·탐문수사 등 발로 뛰는 수사기법을 동원해 불법사금융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청소년 피해자를 포함한 불법사금융 피해자 지원 및 구제를 위해 신고․제보 접수처인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gfrc.gg.go.kr)'를 운영 중이다.
수원=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