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개인정보를 다년간 수집, 맞춤광고에 활용해온 구글과 메타를 겨냥한 질의가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오후 감사 내내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구글이 유럽과 달리 ‘옵션 더 보기’ 안내사항을 사전에 체크돼있도록 해 국내 이용자를 기만해서 정보를 수집했다”고 따졌다. 그러면서 “메타는 이용자 정보수집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철회하려고 했었다가 반발에 부딪혀 철회했다”고 지적했다.
‘이용자들이 더 쉽게 이해하도록 설명하기 위함 이었다’는 김진아 대표 답변에 민 의원은 “이렇게 뻔뻔하다. 한국인을 하대 취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양사가 수집한 정보를 이용해 국민을 통제하려는 ‘빅브라더’가 아니냐는 같은 당 박성준 의원 질의에 김경훈 대표는 “그렇지 않도록 윤리적으로 운영하려한다”고 답했다.
‘이용자가 잘 모르고 가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걸 이용자 동의로 볼 수 있느냐’는 물음에 김진아 대표는 “이용자가 가입한 이후에 본인 정보가 어떻게 활용되는 지에 대한 통제권을 최대한 제공하려고 노력하는 걸 안다. 가입한 이후에도 원치 않으면 해제될 수 있는 걸로 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개인정보를 이용해 양사가 수익을 얻었는데, 정보가 어디까지 판매됐고 동의 이후에 공유, 관리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어야한다”라며 피해구제를 하려면 회사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진아 대표는 “한국 법을 지키기 위해 메타는 검토할 의사가 있지만 판단근거가 내려지지 않아 추후에 결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개개인 맞춤 콘텐츠는 이용자에게도 분명히 이로운 점이 있다고 생각 한다”라며 “본인과 관련 없는 광고 보다는 브랜드나 정보를 발견하게 하는 이로운 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메타도 맞춤광고로 수익을 얻고 다양한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구조라서 무조건 피해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 우려되는 부분은 잘 이해했다”고 답변을 마쳤다.
김경훈 구글코리아 대표는 “맞춤광고가 반드시 나쁘진 않고 광고로 많은 회사가 성장하고 효과적으로 마케팅하고 있다. 맞춤광고로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효율이 있다는 점도 말씀 드린다”라며 “우려사항은 잘 알겠고 우리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증인석에 함께 배석한 고학수 위원장은 “구글과 메타 과징금 부과는 위원회 내부에서도 노력과 시간을 요구한 사건”이라며 “앞으로도 제재가 필요한 사안은 과징금도 적극적으로 부과하고 그걸 통해 시정 조치하고 시장에 신호를 주는 역할을 성실히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과징금 산정기준에 관해서는 “위원회 입장에서는 현행 기준인 ‘관련 매출액’은 논쟁 소지가 있는 개념이어서 전체 매출액이 맞겠고 글로벌 경향과도 부합한다고 생각 한다”라면서도 “동시에 다른 여러 의견이 있어서 ‘전체 매출액’ 기준으로 하지만 부작용 소지도 있어서 조정 여지를 남기면서 진행 하겠다”고 답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