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먹통’ 피해 보상…누가, 얼마나 받을까

‘카카오 먹통’ 피해 보상…누가, 얼마나 받을까

기사승인 2022-10-19 06:00:09

카카오 서비스 복구 작업이 오늘(19일)로 닷새째인 가운데, 서비스 중단 피해로 뿔난 소비자들이 집단 손해배상 소(訴)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를 제기하면 원고는 피해자, 피고는 카카오가 된다. 현행법상 보상을 받으려면 원고는 손해와 귀책사유 간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손해가 발생했어도 불가항력, 천재지변 등으로 상대방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부득이 가해행위를 하게 된 경우 손해배상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인과관계가 인정되더라도, 명확한 손배 범위나 액수는 증거자료를 이용해 원고가 입증해야 한다.

법도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변호사는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하고 본인이 금전손해를 직접 받지 않은 케이스라면 손해를 인정받긴 어렵다”며 “만일 서비스를 유료로 이용하고 있는데 서비스 제한으로 발생한 손해를 인과 관계에서 입증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는 인정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15일 오후 SK㈜ C&C 판교데이터센터 화재로 전체 서버전력 공급이 끊겼고 카카오 서비스 이용이 중단됐다. 대부분은 정상화했고 일부 기능들만 마무리 복구 중이다. 카카오에 따르면 전날(18일) 오전 9시 기준 톡서랍, 다음뉴스 등만 남은 상태다. 

카카오는 서비스 복구와 함께 보상도 병행 중이다. 이모티콘플러스·멜론·웹툰·페이지·TV·게임 이용자에겐 이용권을 환불하거나 만기를 연장하는 식으로 보상해주고 있다.

관건은 카카오 서비스로 생업에 종사하는 이들에게 어떻게 보상해주느냐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전국 가맹택시는 2만9820대며 이중 78%(2만3271대)가 카카오 모빌리티 소속이다.

소송으로 엮이지 않으려면 소비자들이 만족할만한 보상안을 내놔야 한다. 지난 17일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한 카카오는 이주 중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접수한 내용을 토대로 보상 대상과 범위를 정하기로 했다.

월정액 요금을 일정기간 낮추는 방법이 대안이 될 수 있다. 택시기사가 호출을 우선 받을 수 있는 ‘프로멤버십’은 사용료가 월 3만9000원이다.

소상공인이 카카오에 지불하는 수수료를 인하해주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다. 중소 제조사 상품을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카카오메이커스’ 수수료는 30%다. 카카오톡으로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는 ‘카카오톡 선물하기’ 평균 수수료도 10%대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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