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 사업자가 독과점 지위를 확장할 때 규제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를 겨냥한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을 만들고 있다. 지침엔 플랫폼 특성에 맞게 독과점 지위 판단 기준과 금지 행위 유형이 담긴다.
전통산업을 토대로 만들어진 현행 규정은 플랫폼 다면적 특성과 쏠림 효과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가령 카카오톡은 무료서비스라 단순 시장점유율로 독과점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새 지침은 시장 지배력 평가 요소를 열거하고 △자사 우대 △끼워 팔기 △최혜 대우 요구 △멀티호밍 제한(경쟁 플랫폼 이용 방해) 등 주요 법 위반 행위 유형도 예시를 더해 안내한다.
무료 이용자와 플랫폼 사업자 사이엔 광고나 개인정보 수집 등 거래가 존재할 수 있고, 매출액 대신 이용자 수나 이용 빈도 등으로 시장점유율을 따질 수 있다는 점도 명시했다.
노출 순서를 위로 올려 자사 상품·서비스를 경쟁 사업자 상품·서비스보다 우대하거나 플랫폼 서비스에 다른 상품·서비스를 끼워파는 행위는 플랫폼 사업자가 일정한 분야에서 가진 독점력을 지렛대로 연관 시장까지 독점화하는 효과를 낳는다.
공정위가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 택시에 콜을 몰아준 의혹에 적용한 혐의도 이러한 자사 우대다.
공정위는 “심사 지침이 제정되면 카카오, 네이버, 쿠팡 등 대형 온라인 플랫폼이 각자 진출한 사업 영역에서 독과점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게 아닌지 판단하기 쉬워져 신속하고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