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들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감사에 불출석한 이정훈 빗썸 전 의장, 신현성 차이홀드코 총괄, 김서준 해시드 대표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기로 의결했다.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기회 정무위원회 회의에서 “이들 증인은 불출석 사유를 제출했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 어려워 여야 간사간 협의를 거쳐 오늘 국정감사 종료 전까지 국감장으로 동행하길 명령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백 위원장은 “올해 테라-루나 사태와 관련해 사실관계가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한다는 점에 대부분의 정무위원님들이 동의하시리라 생각한다"며 "그런데 (관련 채택 증인 중) 오늘 불출석 사유서를 낸 게 합당해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 국회차원의 동행명령과 고발조치 등 할 수 있는건 다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강력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테라·루나 사태에 최고 책임 있는 사람인 신현성은 못 나온다고 한다. 김서준 해시드 대표도 출석 요구를 했습니다만 또 불출석을 했다”면서 “피해자 28만 명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불출석 사유서를 보면 정신병적인 증상을 얘기하는데 거의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내용의 것”이라면서 “동행명령장 발부를 요구를 해야 하지 않나”라고 백혜련 정무위원장에게 물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정훈이 또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거듭해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있다”면서 "건강상 이유와 형사소송상 이유로 들고 있는데, 건강상 이유를 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일 형사 재판에는 출석한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정무위는 이날 종합감사에 이정훈 전 빗썸 의장을 비롯해 빗썸 실소유주 의혹을 받는 강종현 씨, 김서준 해시드 대표를 불렀다. 그러나 이들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동행명령장이 발부됨에 따라 이들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오늘 국정감사가 종료되기 전까지 국정감사장에 출석해야 한다.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할 경불우에는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손희정 기자 sonhj122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