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북한인권재단 설립과 조사 근거 마련…‘북한인권법 개정안’ 발의 [법리남]

하태경, 북한인권재단 설립과 조사 근거 마련…‘북한인권법 개정안’ 발의 [법리남]

하태경 “북한인권법 대승적 협조 필요”

기사승인 2022-11-01 06:15:02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사진=임형택 기자

북한 인권 진흥을 위해 실태를 조사하고 연구와 정책 개발을 수행하기 위한 북한인권 재단이 6년째 설립되지 않고 있다.

1일 쿠키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016년 ‘북한인권법 개정안’이 발의된 후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도록 규정했지만, 교섭단체 측에서 명단을 제출하지 않아 설립이 지연되고 있다.

현행법에는 북한인권재단 이사는 12명을 선임하도록 했다. 이사 구성은 통일부 장관이 2명, 국회 여야 교섭단체가 각각 5명씩 동수로 추천하게 돼 있다. 하지만 추천 기간이 정해지지 않았다.

이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3개월 안에 이사 추천을 하도록 하는 ‘북한인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기존 제12조 2항과 4항을 3항과 5항으로 바꾸고 신설 2항을 만들었다. 신설된 항목에는 국회가 제1항에 따라 이사를 추천할 때 교섭단체가 추천할 인사의 명단을 3개월 이내 추천 절차 하도록 돼 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북한인권센터의 설립에 박차가 가해질 것으로 보인다. 여야의 이사추천이 끝나면 7년 만에 북한인권재단 운영이 가능해진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31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인권 문제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다”며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 개선 움직임에 소홀하다고 했다. 인권국으로서 이미지 손상이 컸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에서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켜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며 “북한인권법이 작동하면 국제적으로 한국의 평판을 올리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북한 인권을 위한 법이 이름만 있고 집행이 상당히 어렵게 돼 있다”며 “실제 집행이 가능하도록 야당 쪽에서 대승적 차원에서 이해와 협조를 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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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mhb90@kukinews.com
임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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