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달 김포·파주 양돈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해 내려진 방역대(발생 농가에서 10㎞ 내) 농가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를 11월 1일 0시부로 모두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는 발생농장 살처분 완료일(9월 30일)에서 30일이 지난 시점을 기준으로 추가확산이 없고, 방역대 농가의 사육돼지 및 환경에 대한 정밀검사 역시 모두 음성으로 확인된 데 따라 이뤄진 조치다.
해제 대상은 김포 6곳, 파주 7곳 등 방역대에 있는 양돈농가 총 13곳이다.
앞서 도는 지난달 29일 3년 만에 도내 양돈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즉시 도내 전역 48시간 일시이동중지, 역학농가 돼지·분뇨 이동차단, 타 지역과의 돼지 입출입금지 등 선제적 방역조치를 가동했다.
또한 도내 전 양돈농가 1080곳 대상 긴급 전화예찰, 북부지역 전 양돈농가 325곳 일제검사 등을 시행하는 한편, 양돈농가, 사료회사, 분뇨처리업체, 도축장 등에 대해 집중소독을 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아울러 도내 양돈농가 대상 매일 정기 소독 시행 독려, 방역 취약 농가 점검 강화 등 농가의 방역 의식 향상에도 적극적으로 힘썼다.
이 같은 신속한 조치로 지난 2019년 도내 농가에서 첫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던 때와 달리, 올해는 대규모 살처분으로 인한 양돈사업의 피해를 막고 조기에 이동 제한을 해제할 수 있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이번 해제 조치로 해당 방역대에 있는 양돈농가 및 관련 축산시설의 출입자, 차량, 가축, 생산물에 대한 이동제한이 풀리게 된다.
다만 도는 재발 방지를 위해 △경기남부지역 강화된 방역시설 조속 설치 △돼지 출하·이동 시 철저한 사전검사 △민통선 인접지역 등 취약지역의 오염원 제거 소독 등 강도 높은 방역대책을 지속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김종훈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의심축 조기 발견과 신속한 정밀검사, 즉각적인 방역조치, 방역기관-농가-생산자단체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양돈농가에서는 재발 예방을 위해 기본방역수칙 준수 등에 철저히 임해 달라"고 말했다.
의정부=윤형기 기자 moolgam@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