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 내년엔 없다

[단독]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 내년엔 없다

정부 “계약 종료…재유행 규모 대비 병상 유지 및 확보할 것”
거점전담병원 및 전담병상 계약 12월31일 종료
트윈데믹 등 재유행 우려↑…“수가 및 보상지원으로 참여 병원 확보해야”

기사승인 2022-11-07 19:12:58
쿠키뉴스 자료사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유행 시기 힘을 보탰던 거점전담병원 운영이 내년부(1월1일)로 종료된다. 다만 정부는 재유행 규모에 따라 필요시 거점 재지정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거점전담병원은 코로나19 중환자와 고위험군의 효율적인 치료를 위해 병상 전체 또는 일부를 코로나19 전담병상으로 개방한 병원이다. 2020년 말 급속도로 증가하는 확진 추세 따라 전담병원 만으로는 병상이 부족해지면서, 정부가 민간병원을 대상으로 협약을 맺어 지정했다.

정부는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병상 확보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민간병원 16곳과 추가 계약을 체결하고, 매출 보장을 약속하는 등 거점전담병원 운영 유지를 고려했다.

하지만 신규 확진자 및 위중증환자 수가 급감하면서 병상 가동률이 낮아지자 입장이 바뀌었다. 거점전담병원 가동률이 10% 미만으로 집계된 데다가, 거점전담병원으로 들어가는 매달 1000억 가량의 손실보상금을 지불하기에 부담이 컸던 것이다. 

이에 정부는 5월부터 병원의견을 수렴해 거점전담병원의 단계적 축소에 나섰다. 그 결과, 전체 전담병상 수는 지난 5월15일 1만7740개에서 10월 말 5960병상까지 줄었다. 

이 가운데 거점전담병원과 정부가 협약을 맺었던 계약 기간이 12월31일로 종료되면서, 남은  의료기관 마저 지정 해지될 운명에 놓인 것이다.

7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환자병상관리팀 관계자는 쿠키뉴스와의 통화에서 “12월31일까지 협약을 체결한 거점전담병원은 올해를 마지막으로 계약을 종료하고자 한다”며 “다만, 재유행이 예측되는 만큼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규모의 병상 수는 유지 및 확보할 것이다. 거점전담병원도 재유행 규모에 따라 재지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협약 기간 중 운영 종료 관련 거점전담병원과의 지속적인 논의도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립중앙의료원 코로나19 격리치료병동 및 중앙접종센터에서 앰뷸런스가 나오고 있다.   사진=박효상 기자


의료계, 거점전담병원 축소되면 응급의료체계 ‘비상’ 우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1~4주 동안 인구 10만명당 확진자 발생률은 10월 1주 304명, 10월 2주 282명, 10월 3주 333명, 10월 4주 452명 등 지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11월 1주(10월31일~11월6일)도 평균 확진자수는 4만957명이었다.

위중증 환자 수도 지난 3일 290명에서 빠른 속도로 늘어나 4일 304명, 5일 314명, 6일 346명, 7일 365명으로 4일째 높아지는 추세다.

현재 확진자 추세가 6차 대유행 시점보다 완화되며 증환자 병상 가동률이 20%대 그친 상태지만, 독감과 코로나19 동시 감염되는 ‘트윈데믹’ 우려에 따라 위중증 환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게다가 최근 영유아 사이에서 메타뉴모바이러스,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확진지 9%, 16% 각각 증가해 다른 종류의 호흡기감염병도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의료계는 만일 코로나19 전담병원, 전담병동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는다면 2020년 말 병상부족으로 인해 구급차에서 무기한 대기하는 사례가 다시금 재현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의선 아산케이의원 원장(대한응급의학의사회 대외협력이사)은 “특히 응급의료체계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견된다. 먼저 병원 차원에서 제공되던 재택 모니터링 사업이 종료될 경우 재택 중등증 환자의 조기인지가 늦춰지며 중환자 증가가 우려된다. 또한 응급실로의 환자방문 증가가 동반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이 모두 종료된 내년 1월1일 이후 코로나19 환자 진료지침이 명확치 않을 경우 환자 입원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환자의 응급실 체류시간 증가, △수술·시술 대기시간 증가, △전원 건수 증가 문제가 발생하면서 응급실 체류시간 증가까지 귀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거점전담병원을 지정하더라도 참여 저조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가 코로나19 완화 지침을 내놓은 이후 거점전담병원에 대한 지원을 줄였기 때문이다. 거점전담병원은 손실보상금 삭감에 파견 인력 인건비까지 부담해야하는 상황이 놓였다.

이형민 교수는 “코로나19 환자를 보는 것에 대해 더 이상 정부 지원이 없는 상태다. 정부는 관리에도 손을 떼는 상황인데, 앞으로 발생하는 환자들은 누가 관리해야 한다는 이야기인가”라며 “보상이 없으면 어떤 병원도 코로나 환자를 보려고 나서지 않을 것이다. 델타 변이가 유행했을 때, 많은 가산 수가를 주고 확진자, 중환자들을 여러 병원에서 흡수해 여러 고비를 넘겼다.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앞으로 감염병 대응에 누가 나설 것인가. 내년에 어떻게 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의료계는 모든 병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환자 입원·수술·시술 시 충분한 감염병 격리관리료 보상책을 마련하고, 코로나19 환자 입원수용률과 전원수용률을 병원평가 혹은 격리관리료 지급액에 반영하기를 요청했다. 더불어 유연한 대처를 위해 감염환자를 전담하는 상설기구 설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의료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남아있는 거점전담병원 중 2023년 예산 및 운영계획이 통보된 곳은 없는 상태로, 대부분의 병원은 코로나19 전담병상 운영종료 및 일상운영 복귀를 순차적으로 준비 중에 있다. 병원들이 참여하는 고위험환자 재택 모니터링 사업 역시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다.

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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