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겨울까지 ‘실내 마스크 착용’ ‘확진자 격리’ 의무 유지

올 겨울까지 ‘실내 마스크 착용’ ‘확진자 격리’ 의무 유지

방역당국 코로나19 재유행 12월 정점 예상

기사승인 2022-11-09 12:24:07
쿠키뉴스 자료사진

방역당국은 올 겨울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진자가 12월 정점을 찍으며 일평균 최대 18만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유행 안정화를 위해 이번 겨울까지는 실내 마스크 착용,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를 유지한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최근 주간 일평균 확진자는 4만2000명으로 4주째 증가 추세이다. 감염재생산지수도 3주 연속 1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11월 1주 주간 신규 위중증환자는 281명, 사망자는 225명으로 전주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다. 

또한 면역 회피가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진 BQ.1.1, BF.7 등 신규 변이가 늘어나고 있다. 이들 변이의 국내 발생률은 현재는 1~3%로 높지 않지만 해외유입 사례에서 검출률은 2~3배 이상 높고, 프랑스·미국 등에서는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9일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번 겨울철 재유행 정점은 변이 유입 상황에 따라서 12월 혹은 그 이후에 도발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최대 18만명 발생, 정점 주간에 일평균이 13만명이었던 지난 여름철 유행 수준 이내로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예측할 수 없는 요인으로 더 증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아직 신규 변이 유입이 높지는 않지만 신규 변이의 국내유입과 확산에 따라 재유행이 빠르게 전개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인만큼 선제적 대비책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언급했다.

먼저 방역당국은 추가접종률 제고를 위해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방역당국은 현재 BA.1 기반 모더나, 화이자, BA.4 ·5 기반의 화이자 2가 백신 3종을 중심으로 동절기 추가접종을 시행 중이다. 2가 백신은 기초접종을 완료한 18세 이상 누구나 접종이 가능하며, BA.4 ·5 기반 화이자 2가 백신도 다음 주 11월 14일부터 접종받을 수 있다.

다만 현재 전체 인구 대비 동절기 추가접종률은 3%에 불과하며, 고위험군인 60세 이상과 감염취약시설의 접종률도 각각 9%, 6.9%로 아직 낮은 상황이다. 

이에 방역당국은 온라인 예약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지자체와 적극 협력해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예약지원을 지속한다. 또한,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신속한 접종을 위해 17개 시도별로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자체접종, 방문접종 시행을 독려, 지원하고 방문접종팀 운영에 필요한 예산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백신 접종 효과와 안전성에 관한 최신 정보들을 신속하게 제공해 접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자 한다.

고위험군의 중증화·사망 위험을 낮추기 위해 먹는치료제 물량도 추가적으로 도입한다. 현재 68만명분 재고를 보유하고 있으며, 내년도 1분기 도입 예정이었던 물량인 팍스로비드 20만명분을 올해 12월 조기 도입할 예정이다.

진단검사·입국관리·병상관리에도 집중한다. 11월8일 기준 보유 병상은 6000여 개로 일 확진자 19만명 발생까지 대응 가능하다. 지정병상 이외 일반 2000개 일반격리병상도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할 수 있도록 대비 중이다.

또한 603개 선별진료소와 55개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 중이다. 이 중 주중·야간 101개소, 토요일 518개소, 일요일 388개소로 분류된다. 이 외에도 약 1만2000개소의 동네 병의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약 20만명 수준의 확진자 발생에도 진단검사 대응이 가능하다.

중단된 입국 전후 검사는 재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세계보건기구(WHO) 지정 신규 우려 변이가 출현하거나 발생률, 치명률이 급증하는 국가가 발생할 경우 주의국가로 지정해 비자 발급과 항공편 운항을 제한하거나 입국 전후 검사를 재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무엇보다 정부는 현재 남아있는 방역조치인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와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를 겨울철 유행 안정화 시까지 유지할 계획이다.

백 질병청장은 “코로나19의 겨울철 유행,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 감염병이 유행하는 상황에서 감염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실내 마스크 착용은 겨울철 유행을 안전하게 넘기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한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를 완화할 경우에는 유행이 증가할 수 있다는 예측이 있어 겨울철 유행 대응을 위해 7일 격리 의무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실내 마스크, 격리 의무와 같은 조치 완화는 겨울철 유행 정점을 지난 후 상황평가와 전문가 논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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