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성남 하남 광명 제외 경기도 전역과 인천, 부동산거래 규제 해제

과천 성남 하남 광명 제외 경기도 전역과 인천, 부동산거래 규제 해제

기사승인 2022-11-10 11:43:06
부동산거래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고양시 일산신도시

과천과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과 인천시가 부동산거래 규제지역에서 해제돼 고금리 등으로 얼어붙었던 지역의 부동산 경기에 다소나마 온기가 돌게 됐다.

정부는 10일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에 대해 이같이 의결했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전날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한 결과다.

구체적으로는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경기도 9곳을 해제했다.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가 대상이다.

조정대상지역에선 고양, 남양주, 김포, 의왕, 안산, 광교지구 등 경기도 22곳과 인천 전 지역(8곳) 등이다.

지난 6월과 9월 세종을 제외한 지방 전체를 규제지역에서 해제한 국토부가 이번에 수도권도 대거 해제함에 따라 서울과 경기도 4개 지역만 규제지역으로 남게 됐다.

서울시는 주변 지역 파급효과와 개발수요, 높은 주택수요 등을 감안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하기로 했다. 경기도 과천과 성남(수정·분당), 광명의 경우 서울과 가까워 집값 수준과 개발수요가 여전히 높다고 판단했다.

부동산거래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대출과 세제·청약·거래(전매 제한) 등 집을 사고파는 전 과정과 관련한 규제가 크게 완화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 15억 원 이상 주택에도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10%포인트 완화돼 9억 원 이하 주택의 경우 50%, 9억 원 초과의 경우 30%가 적용된다. 주택분양권 전매제한기간은 최대 5년에서 3년으로, 청약 재당첨 기한은 10년에서 7년으로 줄어든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50%인 LTV 규제가 70%로 완화되고, 다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된다.

한편 정부의 발표가 나온 직후 규제해제 지역 지자체들은 앞다퉈 환영의 메시지를 내놨다.

고양시는 이날 “이번 조정대상지역 해제로 부동산거래 시장이 안정돼 실소유자들의 고충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시민들의 주거여건이 안정될 수 있도록 주택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정수익 기자 sagu@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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