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발생한 압사 참사 수사에 있어 경찰청장 해임 후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러한 참사를 막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고 발전된 과학기술을 활용해 사전 예방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1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조찬 정책포럼에 참석해 “(이태원 참사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될 불행한 일”이라며 “우리나라가 이제는 더는 리스크테이킹(위험 감수) 문화를 갖고 있으면 안 된다”고 발언했다.
이어 “과거부터 지금까지 성장 속도가 너무 빨랐다. 지난 수십년간 빠르게 달려오다 보니 옆 사람을 보지 못하게 됐다”며 “이제는 한 번 사고가 나면 피해 규모나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파급력이 너무나 커서 이제는 리스크매니지먼트(위험 관리)를 해야 할 때”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으로서는 경찰이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데 참사 초기부터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경찰청장 해임이라고 말씀드렸다”며 “수사권을 경찰만 갖고 있으니 청장이 해임된 상태에서 해야 국민이 납득하는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행보에 대해서는 “(수사) 이후에 행안부 장관의 사퇴 순서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자진사퇴가 맞는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를 ‘비윤’으로 분류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해 안 간다. 아무리 법적 책임이 없다고 해도 주무부처가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게 국민의 생각이고 저는 이렇게 해야 윤석열 정부가 성공할 수 있다고 믿어 말씀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관련한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반대의 뜻을 밝혔다. 그는 “지금은 적절치 않다. 경찰 수사 와중 증인을 부르면 증인은 출석거부도 가능하고 묵비권도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진실을 규명하고자 국정조사를 하는 건데 진실규명을 하지 못하는 국정조사는 정쟁의 장일 뿐”이라며 “경찰 수사 뒤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오면 되고 만약 그러지 못하면 국정조사나 특검 등을 통해 합의하는 순서가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주최자가 없는 다수 인원 밀집 모임에서의 사고 예방에 관해서는 “그런 상황에 대한 안전 관련법은 이미 발의했기에 제도적으로 미비한 부분은 보완될 것”이라며 “여러 기술적 부분으로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소리 높였다.
안 의원은 “3년 전 이미 CCTV가 자동차 사고나 행인 사이의 사고, 쓰레기 무단 방류나 스토킹 범죄 우려가 있는 사람을 딥러닝으로 포착하는 기술이 개발됐다”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서 사고 위험이 생기면 이를 딥러닝으로 잡아내는 기술을 만들 수 있기에 이런 것을 이용해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이 ‘융합혁명’이라며 “다양한 분야 간의 기술 결합, 발전으로 이러한 사고를 막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소현 기자 ashright@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