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檢, 회기 중 압색…명백한 입법권 침해·야당 탄압”

노웅래 “檢, 회기 중 압색…명백한 입법권 침해·야당 탄압”

“아무런 물적 증거 없이 진술에만 의존, 비정상적”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등 회피하겠다는 것”

기사승인 2022-11-16 19:40:33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임형택 기자

검찰이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국회 의원회관의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시도한 가운데 노 의원이 허위 사실이라며 반발했다.

노 의원은 16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야당 탄압 기획 수사를 규탄한다”며 “검찰이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공소장에 이름도 거론되지 않았던 야당 중진 의원에 대해 회기 중 현역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명백한 입법권 침해이며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아무런 물적 증거도 없이 피의자 진술에만 의존해 불시에 군사 작전을 하듯 의원회관과 지역 사무실, 자택까지 동시에 압수수색한 것은 비정상적이고 저의를 가진 기획수사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 “언론에 재갈을 물린 데 이어 야당 당사를 압수수색 하더니 이제는 명백한 증거 하나 없이 야당 의원을 파렴치한 범죄자로 몰아간다”며 “(이는) 야당에 칼날을 휘둘러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등을 회피하겠다는 공안 검사식 정치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검찰 개혁을 완수하지 못한 부메랑이 이렇게 돌아오는 것에 관해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며 “결국 사필귀정에 따라 무고함이 밝혀질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노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서울 마포구 지역구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한편 노 의원은 평소 친분이 있던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6000만원의 청탁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고 알려졌다.

안소현 기자 ashrigh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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