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분양가 12억원 이하 아파트 중도금 대출 가능”

“21일부터 분양가 12억원 이하 아파트 중도금 대출 가능”

기사승인 2022-11-17 14:12:48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송파구와 강남구 아파트 단지 모습.   자료=쿠키뉴스DB
이달 21일부터 분양가 12억원 이하 아파트도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최근 분양가 상승 추이를 반영해 주택구입자금보증 지원 대상을 기존 분양가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제도를 이달 21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HUG 관계자는 “이번 지원 대상 확대는 지난달 27일 제11차 비상경제 민생회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내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실수요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분양가 9억원 이하 주택 수분양자만 보증을 이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분양가 12억원 이하 주택 수분양자도 보증에 가입할 수 있다.

신규 분양계약뿐만 아니라 이미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적용받을 수 있다. 분양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제도가 시행되는 이달 21일 이후 중도금 회차분에 대해선 보증(분양가 12억원)을 이용할 수 있다. 

이병훈 HUG 사장 직무대행은 “실수요자 내집 마련 지원을 위해 더 많은 소비자가 보증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증대상을 확대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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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wan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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