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LG유플에 28㎓ 대역 주파수 할당취소 통보

KT⋅LG유플에 28㎓ 대역 주파수 할당취소 통보

과기부, 28㎓ 대역 기지국 설치 이행률 점검 결과 발표
이통 3사 5G 주파수 할당 조건 이행 낙제점
SKT도 이용기간 반년 단축…내달 청문서 최종 결정
정부, 신규 사업자 지원 가용수단 모두 동원키로

기사승인 2022-11-18 17:36:54
쿠키뉴스DB

28기가헤르츠(㎓) 대역 주파수 장비 구축이 미진한 기존 이동통신사를 대신할 새 사업자가 나올 전망이다. 

정부는 18일 이동통신 3사(SKT⋅KT⋅LG유플러스) 5G(5세대 이동통신) 28기가헤르츠(㎓) 주파수 할당을 취소하거나 이용 기간을 단축했다. 

이통사들이 대국민 서비스 의무를 게을리했다는 판단에서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28㎓ 대역 기지국 설치 이행률을 점검한 결과 SKT에는 이용 기간 10%(6개월) 단축, KT와 LGU+에는 할당 취소 처분을 각각 통지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28㎓ 대역을 할당받고도 이통 3사가 제대로 투자하지 않아 대국민 서비스 의무를 게을리한 건 큰 문제라는 인식을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차관은 "이렇게 주파수 할당이 취소되는 경우는 처음 있는 일로 알고 그만큼 정책을 담당하는 당국자로서 또 3년여 시간을 이동통신 3사와 28㎓ 활성화를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같이 노력했던 측면에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과기정통부는 2018년 5G 주파수 3.5㎓ 대역과 28㎓ 대역을 각각 할당하면서 기지국 의무 수량 대비 구축 수량이 10% 미만이거나 평가 결과 점수가 30점 미만이면 할당 취소할 수 있다는 조건을 걸었다.

최근 정부가 수행한 이행 결과 점검에서 3.5㎓ 대역은 통신 3사 모두 합격점(90점 이상)을 받았다.

28㎓ 대역은 그러나 SKT 30.5점, LG유플러스 28.9점, KT는 27.3점을 받았다. 

정부는 30점 미만을 받은 KT와 LG유플러스에 주파수 할당 취소를 통보했다. 내달 청문절차에서 최종 결정이 내려지면 두 회사는 28㎓ 대역 주파수를 꺼야 한다.

SKT는 내년 11월 30일까지였던 28㎓ 대역 이용 기간이 6개월 줄어 내년 5월 31일 만료된다.

과기정통부는 “할당 취소를 면한 SKT가 내년 5월 말까지 당초 할당 조건인 28㎓ 장비 1만5000개를 구축하지 못하면 할당을 취소할 계획”이라고 못을 박았다. 

28㎓ 대역은 커버 영역은 좁지만 인구 밀집 지역에서 트래픽을 분산하고 초고속·초저지연·초연결을 특성으로 가져 메타버스나 가상·증강현실(VR·AR) 등 새로운 서비스에 유리한 기술로 알려졌다. 

미국이나 일본은 28㎓ 대역 네트워크를 확대 구축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주파수를 할당한 지 3년이 지났는데도 28㎓ 대역 장치는 통신사들이 약속한 물량 10%대에 불과하다.

정부는 해외와 달리 국내에는 28㎓ 대역을 지원하는 스마트폰 단말기가 없는 등 통신 사업자 28㎓ 대역 활성화 의지가 떨어진다고 봤다.

그러면서 “국내 28㎓ 대역 생태계는 우리나라가 더는 이동통신 강국 지위를 유지할 수 없게 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내달 청문 절차를 거쳐 2개 사업자가 최종적으로 할당 취소되면 취소 주파수 대역 중 1개는 신규 사업자 진입 용도로 두기로 했다.

정부는 신규 사업자 유치 지원 수단도 내놓았다.

신규 사업자에 28㎓ 대역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신호 제어용 주파수를 시장 선호도가 높은 대역으로 공급하고 주파수 이용 단위를 전국 또는 지역 중에서 선택할 수 있게 했다. 

기간통신사업자 상호접속이나 설비 제공 검토 등 사업자 진입을 돕는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기로 했다. 

박 차관은 “신규 사업자 진입이 쉽지는 않아 보이나 5G 통신 관심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가능한 사업자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다해서 이동통신 시장 경쟁이 더 활성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외국 사업자가 진입할 가능성에 그는 “열려있다”고 언급했다.

현행법상 외국 사업자는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다. 49%까지 국내 통신 사업자에 지분 투자할 수 있다. 간접투자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100%까지 가능하다.

과기정통부는 내달 주파수 할당 취소가 최종 결정되는 2개 대역 신규 사업자 진입 촉진 방안과 신규 사업자에게 지정 배분될 1개 대역 정책 방향을 발표하기로 했다.

주파수 할당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엔 이행강제금 등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또 SKT에 지하철 28㎓ 무료 와이파이 설비·장비 구축과 운영은 지속하라고 통보했다. 

통신사들은 정부와 협의에 사업 방향을 정하겠다는 방침이다. 

SKT 측은 “금번 정부 조치 의미에 대해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향후 사업 방향은 정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KT 측은 “28㎓ 전파 특성 등 현실적 한계로 인프라 조성 수준이 정부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점에 대해 송구하다”며 “5G 공공망 및 지하철 WiFi 구축을 위해 정부와 지속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 측은 소비자 피해를 우려하며 유감을 표했다.

LG유플러스 측은 “28㎓ 서비스 국책사업에 참여하고 사업모델을 개발해왔으며 이동3사 중 가장 많은 구축활동을 진행해왔다”고 호소했다. 

이어 “그럼에도 할당이 취소되면 공공와이파이, 지하철 와이파이, 스포츠 경기장, 공공기관 등에 이미 제공중인 28㎓ 서비스 중단으로 고객 피해가 예상된다. 이용자 보호 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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