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집시법 개정안 법안소위 통과…‘대통령실·전직 대통령 사저’ 집회 금지

與·野, 집시법 개정안 법안소위 통과…‘대통령실·전직 대통령 사저’ 집회 금지

대통령 집무실과 전직 대통령 사저 추가

기사승인 2022-11-24 09:29:23
용산 대통령실.   사진=임형택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용산 대통령실과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100m 내에서 집회 시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2소위원회는 23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집시법)’을 통과시켰다. 현행 집시법 11조는 대통령 관저와 국회의사당, 법원, 헌법재판소, 외교기관, 외교사절의 숙소 건물 100m 안에서 집회와 시위를 개최할 수 없도록 한다.

통과된 개정안에서는 대통령 집무실과 대통령 사저를 추가하기로 했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개정안에 대통령 집무실을 추가했으며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 평산마을 사저 인근을 포함했다.

이 개정안은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24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집회 때문에 인근 주민까지 고통받을 필요가 없다”며 “사적 영역에 대한 집회 제한은 필요하다. 전 정권 배려도 돼 법안의 목적은 좋은 것 같다”고 말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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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mhb90@kukinews.com
임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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