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호 시의원, 서대문구체육회장 선거법 위반 고발

문성호 시의원, 서대문구체육회장 선거법 위반 고발

SNS에서 특정 후보 지지 발언 및 투표 독려
"지자체 출연기관 대표, 선거운동 불가"

기사승인 2022-11-24 10:18:01

서대문구 체육단체장이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특정 후보 지지와 투표독려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됐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문성호 시의원은 24일 이모 서대문구체육회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대문구 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문 시의원 주장에 따르면 이 회장은 대선을 앞두고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고 투표를 독려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역시 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한 후보 2명에 대해서 SNS를 통해 같은 요지의 발언을 했다.

문 의원은 내부고발자의 제보로 이같은 내용을 파악했다고 전했다.

그는 "서대문구체육회는 서울시체육회의 산하 구체육회로, 서울시체육회가 서울시 출연기관인 만큼 서대문구체육회장은 엄연한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의 대표자라 할 수 있다"며 "이는 분명하게 공직선거법 제60조 ①의 8에 해당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손대선 기자 sds110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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