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영현 포천시장 이어 박윤국 전 시장도 선거법 위반 '혐의없음' 결론

백영현 포천시장 이어 박윤국 전 시장도 선거법 위반 '혐의없음' 결론

기사승인 2022-11-24 14:34:50

박윤국 전 경기 포천시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에서 벗어나게 됐다.

경찰은 24일 박윤국 전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에 의한 혐의없음'으로 판단하고 검찰에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 전 시장은 지난 6⋅1지방선거 때 선거공보물에 '포천 한탄강 하늘다리 준공'을 치적사항으로 게재했다는 혐의로 백영현 현 시장측으로부터 고발됐다.

경찰은 '포천 한탄강 하늘다리'를 올해 5월 31일 준공된 '제2 한탄강 하늘다리'로 보고, 박 전 시장을 무혐의 처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포천 한탄강 하늘다리는 김종천 전 시장 재임 당시인 2018년 5월 준공된 바 있다.

이에 따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백 시장과 박 전 시장 모두 선거법 위반 혐의로부터 벗어나게 됐다.

앞서 백 시장은 6⋅1지방선거 당시 "오염물질 배출이 극심한 폐기물 소각장을 준공해 준 박윤국 시장 후보가 이제는 쓰레기 매립장을 들여올 것 같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한 시민으로부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혐의로 고발됐다.

지난 8월 19일 경찰은 백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검찰의 재수사 요청에 따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지난 18일 최종적으로 혐의 없다는 결론이 났다.

포천=윤형기 기자 moolgam@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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