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국토부 교섭 빈손 종료…파업 해결 ‘캄캄’

화물연대-국토부 교섭 빈손 종료…파업 해결 ‘캄캄’

기사승인 2022-11-28 19:13:21
지난 6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전면·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할 당시 경기 의왕시 의왕ICD 제1터미널 모습.   사진=임형택 기자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파업 닷새 만에 정부와 첫 교섭을 별였지만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다. 양쪽은 30일 교섭을 다시 할 계획이지만 정부가 29일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방침이라 파업사태 해결이 어려워 보인다.

김태영 화물연대 수석부위원장 등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어명소 국토부 2차관, 구헌상 국토부 물류정책관 등과 면담했다. 다만 양측이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면담은 별다른 소득 없이 1시간50분 만에 끝났다.

앞서 화물연대는 올해 말 끝나는 안전운임제를 영구화하고 적용품목을 확대해달라며 지난 24일 파업을 시작했다. 국토부는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되 적용품목은 확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화물연대는 정부가 예고한 업무개시명령을 미뤄달라고도 이날 요구했다.

구헌상 물류정책관은 “(업무개시명령 철회는) 정부 차원에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사결정 때 (화물연대 요구를) 전달하겠다고 했다”며 “안전운임제가 제대로 작동하지는 않는다는 얘기를 들어 자료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화물연대는 “실질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부분에 국토부 입장을 요구하고, 요구안에 대한 전향적인 입장을 낼 것을 이야기했다. 그러나 국토부 답변은 ‘국토부가 답변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였다”고 반박했다. 차관에게 결정 권한이 없다면 장관이 대화에 나서라고도 말했다.

정부는 화물연대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전망이다.

국토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업무개시명령 안건이 의결되면 국토부는 현장조사를 벌인다. 이후 운송을 거부하는 화물기사에게 업무개시명령서를 전달한다. 명령서를 받은 화물기사가 운송에 복귀하지 않은 상황을 확인하면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업무개시명령 발동 여부를 심의하는 국무회의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다.

윤 대통령은 화물노조 집단운송거부 사태를 ‘불법’으로 규정하며 강경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국민경제를 볼모로 한 노조의 불법과 폭력은 우리 경제를 망가뜨리고 경제 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일자리를 빼앗는 결과로 이어진다”며 “노사 법치주의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은호 기자 wild3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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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ld3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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