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첫 업무개시 발동에 가처분·소송 ‘맞불’

화물연대, 첫 업무개시 발동에 가처분·소송 ‘맞불’

기사승인 2022-11-29 21:28:38
화물연대 파업 엿새째인 29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 인근 화물연대 서울경기지역본부에서 열린 총파업 투쟁 승리 결의대회에서 이봉주 위원장이 삭발 투쟁식을 마친 후 머리끈을 동여매고 있다. 연합
29일 정부가 화물연대의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이에 화물연대는 무효 가처분 신청과 취소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맞서면서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해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심의·의결했다.윤 대통령은 “우리 민생과 국가 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파업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모든 방안을 강구해 대처하겠다”며 사실상 업무개시명령 적용 대상을 확대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총파업 이후 시멘트 출고량이 평소보다 90∼95% 감소했고, 이어진 레미콘 생산 중단으로 전국 대부분의 건설 현장에서 공사가 중단될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화물연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은 제도 도입 이후 18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일단 시멘트 운수 종사자 2500여명이 명령 대상이다.

관련 운수사는 201곳이다.이에 화물연대는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명령 무효 가처분 신청과 취소 소송을 제기하겠다며 맞서고 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30일)와 전국철도노조(내달 2일)도 이번 주 파업을 예고했다.

오남준 화물연대 부위원장은 “화물연대는 정부의 반헌법적인 업무개시명령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정부의 탄압 수위가 높아질수록 강력한 투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화물연대 부산, 광주·전남지부, 제주지부 등 지역별로도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안전운임 일몰제 완전 폐지를 주장하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이번 업무개시명령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무효 가처분 신청과 취소 소송 제기를 예고하는 한편 전국 16곳에서 동시 결의대회를 열고 삭발 투쟁에 나섰다.

소송이 제기되면 정부는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운송을 집단으로 거부했고, 이에 따라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상당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국토부는 화물연대의 업무개시명령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번 파업으로 정부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할 경우 화물연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정간 팽팽한 대치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와 화물연대는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파업 이후 처음으로 마주 앉았지만 입장 차이만 확인하고 면담을 끝냈다. 양측은 30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2차 협상을 하기로 했지만 대화에 진전이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국토부는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되 품목 확대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를 영구화하고 품목을 확대하라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손희정 기자 sonhj122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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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hj122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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