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국에 ‘떼법’ 없다…화물시장 발전 법안 마련해야”

與 “한국에 ‘떼법’ 없다…화물시장 발전 법안 마련해야”

화물연대 총파업 종료…파업 돌입 16일만
박정하 “노동운동, 준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기사승인 2022-12-09 14:46:14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9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안소현 기자

국민의힘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총파업 철회 결정에 대해 불법에 타협하지 않는 정부의 원칙이 파업을 멈추게 했다고 평가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9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논평을 통해 “더 이상 대한민국에 ‘떼법’은 없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보름이 넘는 집단운송거부로 4조원에 육박하는 피해를 초래한 화물연대가 파업을 철회했다”며 “국민의 냉담한 시선과 불법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다는 정부의 일관된 원칙이 화물연대 파업을 멈추게 했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운동이라고 하더라도 준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당연한 상식이 강성노조에 빚이 있는 지난 정부에서는 통하지 않았다”며 “인내의 한계에 다다른 국민이 법과 원칙에 입각한 정부의 대응에 손을 들어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이날 안전운임제 일몰을 3년 연장하는 법 개정안을 의결한 것을 두고 “일몰 연장은 화물연대가 파업에 돌입한 순간 없어진, 스스로 차버린 안”이라며 “민주당은 이미 효력 상실된 안을 주장할 게 아니라 화물 운송 시장의 발전을 위한 보다 근원적인 법안 마련에 힘을 모아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당이 이날 의결한 개정안은 안전운임제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한다는 부칙을 넣는 게 골자다. 이에 대해 민주당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심의해 의결했다.

안소현 기자 ashrigh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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