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경기행심위)는 지난달 28일 '동물장묘업 건축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와 관련, 해석상 논란이 되고 있는 동물보호법상 '인가(人家)'의 법 의미를 정의하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A씨는 2021년 12월 B시에 동물 장묘시설 건축허가 신청을 했지만, B시는 신청부지 인근에 공장 기숙사용 가설건축물 등 총 20호 이상 인가가 있어 등록이 불가하다고 반려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20호 이상 인가밀집 지역 300m 이내 동물장묘업 등록이 불가하다. 그러자 A씨는 공장 가설건축물에 사람이 거주한다고 인가의 범위에 포함한 것은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경기행심위는 공장 기숙사용 가설건축물을 인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해 '인가'는 '사람이 사는 집'이고 어느 건축물에 사람이 거주하면서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면 그 건축물의 공부상 용도와는 상관없이 동물장묘업에 의한 오염 내지 감염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20호 이상 밀집 인가는 반드시 공부상 용도가 주택인 경우로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보고 A씨의 동물장묘업 건축허가 신청을 거부한 B시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재결했다.
한편 2022년 9월 현재 경기도내 동물 장묘시설은 총 22개소이며 2019년 이후 설치된 곳은 8개소로 최근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수원=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