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보조금 받는 개인택시를 출⋅퇴근용으로

유가보조금 받는 개인택시를 출⋅퇴근용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 송치

기사승인 2022-12-15 15:51:31
16일 오후 서울 강남 고속터미널역 인근 택시 승차장에 시민들이 택시를 잡기 위해 서성이고 있다. 박태현 기자


# A씨는 개인택시 사업자로 서울시에 등록되어 있다. 하지만 그의 본업은 경기도에 자리 한 리조트 직원이었다. 그는 주말 등 휴일에는 개인택시를 사실상 출⋅퇴근용으로 썼다. 

# B씨는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서울에서 개인택시 운전을 하기 힘들었다. 그는 손님을 태우는 대신 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는데 개인택시를 주로 운영했다.  

# 겉으로 보면 C씨는 개인택시 운전사. 하지만 실제로는 이삿짐센터일을 주업으로 하면서 자신의 택시는 이사와 관련된 업무에 썼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처럼 본업인 택시영업은 하지 않고 허위로 유가보조금을 타온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3명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이번 수사는 지난 8월 서울시 교통사법경찰팀이 아파트 및 주택가 사유지에서의 차고지 외 장기주차로 민원제기된 차량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이면서 시작됐다. 조사 결과, 해당 차량 소유자들이 무단휴업과 맞물린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이들은 2019년부터 최근까지 100회 안팎으로 유류카드를 사용했다. 사실상 공짜로 국가로부터 기름값을 받아 개인 차량을 몬 셈이다. 

정부는 2011년부터 운송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업용 차량에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유가 보조금으로 지원해왔다. 약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를 악용한 사례가 실제 확인되면서 향후 면밀한 조사가 불가피해 보인다. 

서울시는 적발된 이들 외에도 영업내역이 없고 유가보조금 지급내역이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무단휴업 뿐만 아니라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차량으로 선정해 강제수사 할 예정이다.

손대선 기자 sds1105@kukinews.com
손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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