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스토킹 추가범죄 근절…‘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발의 [법리남]

민형배, 스토킹 추가범죄 근절…‘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발의 [법리남]

민형배 “보호조치로 막을 수 있는 방지 가능”

기사승인 2022-12-20 07:00:07
#[법리남]은 기존 [법안+리드(읽다)+남자]의 줄임말로 법안에 대해 쉽게 풀어낸 새로운 코너입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21대 국회의원들의 법안들을 편하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형배 의원실 제공

직장 내 스토킹이 살인이나 성범죄 등 추가 강력 범죄로 확대되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다. 스토킹처벌법은 미흡한 수준의 재발방지책으로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2월 구로구에서 경찰 신변보호를 받던 40대 여성이 스토킹 가해자에게 살해당했다. 7월에는 안동시청에 재직 중인 50대 여성 여성공무원이 스토커에게 사망했다. 매번 스토킹 범죄는 허술한 예방과 미흡한 사전 조치로 지적을 받고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신당역 사건 가해자인 전주환은 같은 서울교통공사 직원이자 2018년 입사 동기인 B씨에게 350여회 연락을 해 스토킹했다. 지난해 10월 8일 체포된 후 스토킹을 멈추겠다고 했지만 지난 2월과 6월 각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 혐의로 기소됐다.

징역 9년을 선고받은 전주환은 신당역에서 피해자를 기다린 후 화장실로 따라가 살해했다. 피해자가 이전에 살던 거주지를 배회하는 등의 계획범죄를 저질렀다. 이 사건은 전 국민의 공분을 샀다. 초기 스토킹 범죄를 저지하지 못해 살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자주 반복되지만 정확한 대응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이다.

민형배 무소속 의원은 이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급증하는 스토킹 범죄 피해를 방지하고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직장 내에서 스토킹 범죄 초기 대응이 가능해진다.

직장 내 스토킹 행위 관련 규정을 별도로 신설해 법적인 개념을 정비했고 사업주가 스토킹 발생하면 대응해야 하는 내용을 담았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제2조2항의2에 ‘직장 내 스토킹’을 정의했다. 제14조3항에는 △스토킹 불법행위 규정 △사업주에게 스토킹 신고와 즉각 처리 △스토킹 피해자 보호 조치 △사업주 의무 미흡 시 벌금 조치 등이다.

피해자 보호 조치에는 근무장소 변경과 유급휴가 명령, 스토킹 가해자의 정보열람권 제한, 직장 내 접근 제한조치 강화, 비밀 누설 금지의 의무 등이다.

이에 대해 민 의원은 19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거듭된 위험신호에 보호조치만 제대로 이뤄져도 사고를 미리 방지할 수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와 지원으로 직장 내 스토킹 피해를 근절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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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mhb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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