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법무부 ‘빌라왕’ 피해자 지원TF 속도

국토부‧법무부 ‘빌라왕’ 피해자 지원TF 속도

기사승인 2022-12-20 14:51:37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송파구와 강남구 아파트 단지 모습.   쿠키뉴스 DB.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합동 태스크포스(TF)가 이른바 ’빌라왕‘ 사건의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원스톱 지원 방안 마련에 나섰다. TF는 피해자들의 보증금 반환부터 소송구조까지 도울 예정이다.

20일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TF 첫 회의를 열었다. TF는 법무부, 국토부, 경찰청,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대한법률구조공단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됐다. TF는 수도권에 1139가구를 소유한 40대 김모씨가 사망하면서 채무관계가 얽힌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빠르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했어도 구상권을 청구할 사람이 없어 대위변제를 받지 못하고 있던 피해자들도 구제가 가능해졌다. HUG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인을 대상으로 임대차 계약 종료 및 임차권등기명령이 이뤄지면 보증금을 대위변제(보증 기관에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먼저 돌려주고 임대인에게 회수하는 조치)를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임대인이 사망한 데다 상속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우려하는 임차인들이 많은 상황이다. 이에 TF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를 통한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 등 법률지원을 하기로 했다. 만일 김씨의 상속인인 부모가 상속을 포기할 경우 임차인들은 가정법원의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해 상속재산관리인을 상대로 소송과 판결, 경매를 진행하게 된다.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경매로 이어지는데 세입자도 참여가 가능하다”며 “세입자는 경매 절차에서 집을 낙찰 받을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선순위 배당 상당액을 낙찰대금으로 상계처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엄 변호사는 “전세계약 만료로 이사를 앞둔 경우에도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하면 보증금을 주장할 권리가 유지된다”고 밝혔다.

조유정 기자 youju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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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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