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담합과 관련해 한국가스공사의 손을 들었다.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한 건설사들은 한국가스공사에 582억원을 배상해야 한다.
2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구지법은 지난 8일 1심에서 GS건설·DL이앤씨·현대건설·대우건설 등 10개 사가 공동으로 한국가스공사에 582억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가담 범위에 따라 회사별 배상액은 상이하다.
이번에 피소된 건설사는 DL이앤씨, 대우건설, GS건설, 현대건설, 포스코건설, 삼성물산, 한양, 한화건설 등 총 13곳이다.
이들 건설사는 2005년부터 2013년까지 3조5000억원대 국책사업인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에서 입찰 가격을 사전 협의하는 식으로 담합해 일감을 나눠 받았다. 이들은 세 차례 합의를 거쳐 제비뽑기로 12건의 입찰을 수주받을 순번을 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가스공사는 담합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며 건설사들을 상대로 4320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검찰은 같은 사건으로 건설사들을 고발해, 대법원에서 일부 건설사가 벌금형을 확정받기도 했다. 또 일부 건설사는 이번 1심 판결과 관련해 항소 여부와 관계없이 지연이자 등을 고려해 각사에 배정된 금액을 이미 가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건설과 대우건설은 지연이자 포함 각각 약 70억원과 약 74억원을 가지급했고 GS건설도 약 68억원을 냈다. 이자 제외 약 108억원의 배상액이 산정된 DL이앤씨도 법원에서 결정된 금액을 우선 납부했다고 밝혔다. 건설사들은 향후 법적 절차에 따라 항소 등 대응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조유정 기자 youju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