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가수의 마약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이하 YG) 총괄 프로듀서(대표)가 1심에서 혐의를 벗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 신빙성이 낮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사건을 제보한 가수 연습생 출신 A씨 진술이 점점 달라져서다. A씨가 양 전 대표에게 협박받아 공포감을 느꼈다면서도 같은 해 다른 YG 소속 가수와 마약류를 흡연한 전적과 진술 번복 대가로 금전을 요구한 점도 진술의 신뢰도를 낮췄다.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사람 기억이 점차 흐려지는 것과 달리 진술이 점점 구체적이고 상세해졌다”면서 “경찰 유도로 피해 진술이 왜곡·강화된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설득, 압박하는 언행은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양 전 대표는 2016년 8월 A씨가 마약 혐의로 체포된 뒤 YG 소속 그룹 아이콘 멤버 비아이의 마약 구매 및 흡입 혐의를 진술하자 A씨를 회유 및 협박해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비아이는 2016년 4월 A씨를 통해 LSD와 대마초 등 마약을 구매해 일부를 수 차례 흡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9월 진행된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선고를 확정받았다.
김예슬 기자 ye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