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주권침해 주장…“이미지 손상”

북한,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주권침해 주장…“이미지 손상”

북한 외무성 “주권 유린 행위”

기사승인 2022-12-27 09:13:15
태극기와 북한의 인공기가 휘날리고 있다.   사진=박효상 기자

북한이 유엔총회에서 통과된 ‘북한인권결의안’을 전면 반박하고 나섰다. 인권결의안이 북한의 이미지에 타격을 입혔다는 이유다.

북한 외무성은 26일 ‘북한인권결의안’을 두고 “적대세력이 존엄 높은 우리 국가의 영상에 먹칠하려는 흉계”라며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은) 인권 유린의 최고 형태인 주권 유린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2003년 북한이 핵무기전파방지조약(NPT) 탈퇴 후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한 점을 지적하면서 굴종 외교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북한 외무성은 “NPT 탈퇴로 미국의 고강도 압박으로 북미 갈등이 첨예화됐다”며 “반공화국 인권결의 채택은 우리 국가를 악의 축으로 규정한 미국의 대북정책을 따른 유럽연합의 대미 굴종 행위였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인권 실태를 고발한 탈북자들에 대해선 범죄자라고 헐뜯었다. 북한 외무성은 “죄짓고 도망간 탈북자 쓰레기들의 증언을 근거로 사용했다”며 “범죄자들에게 온전한 말이 나올 리 만무하다”고 깎아내렸다.

아울러 “우리는 피로써 선택한 인민 대중 중심의 사회주의제도를 수호하기 위해 인권소동에 끝까지 강경 대응 하겠다”고 소리 높였다.

북한인권결의안은 지난 15일 유엔총회에서 18년 연속 채택됐다. 해당 결의안은 표결 없이 전원동의로 통과됐다. 

이번 결의안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등이 담겼다. 결의안에는 “유족과 관계기관에 모든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것을 북한에 촉구한다”며 “북한으로 송환된 주민이 강제 실종과 자의적 처형, 고문, 부당한 대우의 대상이 돼선 안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는 북한인권결의안이 북한에 대한 명백한 침해이자 정략적인 도발이라고 반발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임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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