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가 구현되면 국민은 데이터를 관리, 통제할 수 있고 기업은 혁신 서비스를 창출해 새로운 데이터 산업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다.
위원회는 마이데이터 전 분야 확산 전략을 담은 ‘대한민국 마이데이터 로드맵’을 상반기 중 수립한다. 칸막이 없는 데이터 이동을 위해 데이터 형식과 전송체계 표준화를 10개 분야로 확대하고 국민이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정보화 전략계획도 추진하기로 했다.
신기술과 신사업 지원 개인정보 활용기반도 강화한다. ‘민관합동 개인정보 규제혁신단(가칭)’을 꾸려 유관 법률간 유사·중복규제를 해소할 예정이다. AI·자율주행차 등 신산업 발전을 위해 개인정보 분석·활용이 필요하면 안전한 환경에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 안심구역(가칭)’도 도입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국제사회와도 적극 공조한다. 디지털 국제규범 변화에 능동 대응하면서 마이데이터, 가명정보 활용 등 선진 노하우를 공유하기로 했다. 오는 2025년엔 국제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 총회도 유치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이용자가 많은 5000개 앱 국외이전 실태도 들여다볼 참이다.
공공부문은 대규모 민감 정보를 처리하는 1515개 시스템을 집중 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접속관리시스템 도입 의무화와 접근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행정·사법 분야 1670개 법령 개인정보 과다 수집을 정비하고 2024년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제’ 도입을 위해 공공기관 관리수준 진단 제도도 손볼 예정이다.
위원회는 새해에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도 추진한다. IPTV나 OTT로 아동용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외 사업자 실태점검도 병행된다. AI스피커, IP카메라 등 일상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디지털 기기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 인증제’도 시범 실시된다.
국민이 개인정보 처리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처리 방침을 공개하고 있는 지 점검하고 적절하지 않으면 개선을 권고하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 외에 온·오프라인으로 분리된 안전조치 중복규제를 해소하고 개인정보 이용·제공내역 통지 대상범위와 주기, 방법을 정비하기로 했다. 드론 등 이동식 영상기기 개인영상정보법 제정을 추진한다.
개인정보 법규 즉시 적용이 어려운 온라인 플랫폼 분야는, 민간 스스로 규약을 마련하고 정부가 승인하는 ‘민관협력 자율규제’를 주문배달 등 5개 플랫폼 분야로 확대한다.
고학수 위원장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국민 신뢰 기반 데이터 활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전 분야 마이데이터 활용을 발판으로 글로벌 데이터 선도국가로 도약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바탕으로 공공, 민간 개인정보를 더욱 확실하게 보호 하겠다”고 밝혔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