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아질까… 2023년 바뀌는 육아정책

아이 키우기 좋아질까… 2023년 바뀌는 육아정책

부모급여 신설·육아휴직 기간 연장

기사승인 2022-12-30 06:00:14
쿠키뉴스 자료사진

2023년에는 아이 키우기 좋은 해가 될까. 정부가 ‘부모급여’를 신설하고 육아휴직 기간을 연장하는 등 저출생 대책 마련에 힘을 쏟고 있다. 2023년도 바뀌는 육아정책에 대해 정리했다. 

육아휴직 기간 12개월→18개월로… 사용제한도 완화 

일하는 부모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육아휴직 지원을 확대한다. 현행 1년인 육아휴직 기간을 1년6개월로 늘리기로 했다. 

특히 육아휴직 사용에 따른 불이익에 대해 권리보호 절차를 정립해 육아휴직 사용권도 강화할 방침이다. 육아휴직 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기업에 대한 유인책도 제시했다. ‘일·생활 조화’ 노력 유도를 위해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장기간 유지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확대할 계획이다.

육아휴직 제도 사용제한도 완화한다. 자녀가 만 8세 이하일 때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한 자격조건을 내년도 12월경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도 개선한다. 배우자에게 주어지는 출산휴가 10일을 나눠 쓸 수 있는 횟수는 현재 1회인데, 이를 늘릴 계획이다. 현재 만 8살 이하 자녀를 둬야 쓸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내년 하반기(7∼12월) 중 12살 이하로 대상을 확대한다.

또한 육아휴직급여 대상 확대도 검토 중이다. 현재 급여 대상이 아닌 고용보험 가입 특수형태근로종사자·예술인까지 지원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그래픽=이승렬 디자이너

만 0세 아동에 월 70만원 지급 ‘부모급여’ 신설 

새해부터 바뀌는 육아정책의 가장 큰 변화는 ‘부모급여’ 도입이다. 2022년도 만 0살~1살 아동에 월 30만원씩 지급하던 ‘영아수당’을 확대 개편했다. 출산 초기 가정의 소득을 두텁게 보전하고 양육에 대한 부모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2023년부터 만 0세 아동양육 가구에 월 70만원, 만 1세 아동 양육 가구에는 월 35만원(시설 이용 시 50만원)을 지급한다. 2024년부터는 만 0살, 1살에 대해 부모급여가 각각 100만원, 50만원으로 늘어난다. 특히 아동수당(만 18세 미만 아동에 월 10만원), 육아휴직 급여와 중복 수혜가 가능해 아동양육가구의 소득 보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난임치료 휴가기간 연장 검토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부부에 대한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현행 3일인 인공수정 등을 위한 난임치료 휴가기간을 내년도 상반기 중 더 늘리기로 했다. 또한 난임휴가를 쓴 노동자에 대한 비밀유지 노력 의무를 사업주에게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을 추진하는 보건소를 50개소에서 70개소로 늘릴 계획인다. 난임·우울증 상담센터도 5개소에서 7개소로 확대한다.

취약계층 부모 지원 확대… 기저귀·분유 바우처 인상

차상위 이하 가구 및 한부모 가족에게 지급하는 품목별 바우처 단가가 내년부터 인상된다. 기저귀 바우처 단가는 월 6만4000원에서 8만원으로 오른다. 조제분유는 월 8만6000원에서 10만원으로 늘린다.

한부모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한부모가정의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기준을 중위소득 52% 이하에서 60%(2인 가구 기준 207만4000원) 이하로 완화했다. 청소년한부모가정의 경우도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5%(2인 가구 기준 224만7000원) 이하로 확대된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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