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후 보석 허가로 풀려난 가상화폐거래소 FTX 창업자 샘 뱅크먼-프리드가 보석 조건을 어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31일 가상화폐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뱅크먼-프리드가 가택연금 상황에서 68만4천 달러(8억6천만 원)어치 이더리움을 송금받아 다른 전자지갑으로 옮긴 것을 확인했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이더리움 570개가 최근 송금됐는데 이 가상화폐는 다시 아프리카 인근의 섬나라 세이셸의 디파이(DeFi·탈중앙화 금융) 거래소 등으로 이체됐다는 것이다.
앞서 뉴욕 남부연방지방검찰청은 뱅크먼-프리드를 형법상 사기와 돈세탁, 불법 선거자금 공여 등 8개 혐의로 기소했다. 또한 뱅크먼-프리드는 대부회사들에 알라메다의 재무 상태와 관련해 거짓 정보를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뱅크먼-프리드가 FTX 고객 자금 수십억 달러를 빼돌려 계열사인 알라메다리서치의 부채 등을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그러나 뱅크먼-프리드는 체포후 전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많은 실수를 했지만, 누구에게도 사기를 치지는 않았다"라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형법상 사기와 인터넷 뱅킹을 이용한 사기, 돈세탁, 불법 선거자금 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뱅크먼-프리드에 대한 재판은 다음달 시작된다. 샘 뱅크먼-프리드는 다음 주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3대 가상화폐 거래소 중 하나였던 FTX의 붕괴가 금리 인상에 짓눌린 가상화폐 시장을 더욱 위축시키면서 올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가격은 각각 64%, 67% 급락했다.
조은비 기자 silver_b@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