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중국발 입국자 검사 의무…“하루 550명 검사 가능”

내일부터 중국발 입국자 검사 의무…“하루 550명 검사 가능”

기사승인 2023-01-01 15:15:52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서울상황센터에서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정부가 중국발 입국자 대상 방역 강화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고 밝혔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관계 부처, 광역자치단체 및 인천공항공사와 함께 시설, 인쳑 등 사전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최근 중국으로부터 국내로 유입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중국 내 신규 바이러스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12월30일 중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하는 방역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해당 대책은 모든 중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국내 입국 전에는 △ 단기 비자 발급 제한 △중국발항공편 추가 증편 제한 △입국 사전검사(48시간 내 PCR 검사 또는 24시간 내 RAT 검사)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 이용 의무화를, 입국 후에는 △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 △단기 체류 확진자 임시시설 격리를 골자로 한다. 오는 2일부터 시작해 내달 28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먼저 정부는 하루 최대 550명까지 검사할 수 있는 시설과 인력을 확보했다. 공항 검역 단계에서 유증상자로 분류되면 검역소에서 검체를 채취한 뒤 검역소 내 격리시설에서 대기하고, 무증상자는 단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인천공항 내 공항검사센터에서,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검사를 받게 된다.

정부는 무증상자 단기체류 외국인에 대한 검사를 위해 인천국제공항 1, 2 터미널 내 설치된 공항검사센터 3개소를 운영한다. 공항검사센터에서 검사를 마친 뒤 결과가 나오기까지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을 별도로 마련해 일반인과 접촉을 최소화한다.

검사 결과 확진 판정을 받은 단기체류 외국인은 확진자 격리시설로 이송되어 7일간 격리하게 되며, 이송을 위한 수송차량과 긴급상황에 대비하여 구급차도 확보한다. 군ㆍ경찰ㆍ소방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검사 대상자 인솔, 현장 관리, 통역, 확진자 이송 등에 약 500여 명을 배치한다.

조 장관은 “1월2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의 입국 후 1일 이내 PCR검사가 의무화 되는 만큼, 사전 준비를 위한 관계기관 협조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라면서 “각 관계기관들은 중국 내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맡은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 빈틈없는 방역 태세를 유지해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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