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의 1심 선고가 3일 내려진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장의 선고공판 기일을 진행한다.
이 전 의장은 2018년 10월 김모 BK그룹 회장에게 빗썸 인수 및 공동경영을 제안하면서 암호화폐인 ‘BXA토큰’을 빗썸에 상장시켜주겠다고 속인 뒤 계약금 명목으로 약 1억달러(당시 환율 1120억원)를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의장은 계약 과정에서 가상자산공개(ICO)가 금지된 국내를 피해 BXA코인을 거래소에 상장해 자금을 조달하고, 거래소 간 연합체를 결성하는 사업(BB프로젝트)을 추진한다는 명목을 내세웠다.
특히 검찰은 이 전 의장이 김 회장에게 “계약금 정도만 투자하면 빗썸의 대주주이자 경영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인수자금 대부분을 코인 판매대금으로 충당해 계약이 마무리되면 빗썸을 공동경영할 수 있다고 약속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결심공판에서 이 전 의장에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전 의장이 범행을 계속 부인하고 있고 김 회장뿐만 아니라 코인 투자자들의 피해가 매우 크다. 죄질이 불량해 중형이 선고돼야 한다”라고 이유를 밝혔다.
이 전 의장은 최후진술에서 “임직원을 힘들게 하고 사회적 누를 일으켜 정말 죄송한 마음뿐”이라면서도 “당시 회사 매각 또한 임직원에게 영향이 없도록 인수자인 김 회장에게 문제가 될 약속을 한 적도, 속인 적도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이 모든 부분은 다른 주주들과 논의해 신중히 결정했다고 생각했다”며 “이와 별도로 김 회장의 자금모집 과정에서의 일은 무겁게 생각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이 전 의장 측 변호인도 “해외법인을 통한 빗썸홀딩스 인수를 제안한 사람은 이 전 의장이 아니라 김 회장임을 공판 과정에서 확인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빗썸 가치에 투자한 고소인(김 회장)은 소액 투자자들에게 사기 판매가 문제가 되자 뒤늦게 형사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피고인을 사기로 고소하며 책임을 전가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해당 가상화폐를 매수한 코인 투자자들이 이 전 의장과 김 회장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이 전 의장이 직접 해당 가상화폐를 판 것이 아니고, 김 회장의 판매를 교사해 투자금을 뜯어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김 회장도 이 전 의장에게 속은 것이기 때문에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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