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전 의장이 코인 상장을 확약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전 의장은 2018년 10월 김모 BK그룹 회장에게 빗썸 인수 및 공동경영을 제안하면서 암호화폐인 ‘BXA토큰’을 빗썸에 상장시켜주겠다고 속인 뒤 계약금 명목으로 약 1억달러(당시 환율 1120억원)를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의장은 계약 과정에서 가상자산공개(ICO)가 금지된 국내를 피해 BXA코인을 거래소에 상장해 자금을 조달하고, 거래소 간 연합체를 결성하는 사업(BB프로젝트)을 추진한다는 명목을 내세웠다.
수사 결과 BXA코인 상장예정이라는 공지를 코인거래소에 올리기는 했으나 국내 금융당국의 규제에 상장절차를 중단했고 유착관계가 의심된다는 지적에 상장 자체를 포기한 사실이 확인됐다.
김 회장은 계약금과 중도금 약 1200억원을 납입했으나 결국 잔금을 납입하지 못하며 계약이 불발됐다. 이에 김 회장은 이 전 의장이 자신을 속이고 1100억원이 넘는 계약금을 몰취했다며 그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결심공판에서 이 전 의장에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전 의장이 범행을 계속 부인하고 있고 김 회장뿐만 아니라 코인 투자자들의 피해가 매우 크다. 죄질이 불량해 중형이 선고돼야 한다”라고 이유를 밝혔다.
이 전 의장은 최후진술에서 “임직원을 힘들게 하고 사회적 누를 일으켜 정말 죄송한 마음뿐”이라면서도 “당시 회사 매각 또한 임직원에게 영향이 없도록 인수자인 김 회장에게 문제가 될 약속을 한 적도, 속인 적도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손희정 기자 sonhj122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