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확진자 도망’ ‘입국자 소재 깜깜’…사과 거듭한 방역당국

‘中확진자 도망’ ‘입국자 소재 깜깜’…사과 거듭한 방역당국

격리 거부하고 도주한 확진자 경찰 추적 중
질병청 시스템 오류로 입국자 2000명 명단 누락
입소시설 포화 우려…뒤늦게 추가 확보 나서
전문가 “아직도 곳곳 허점…홍콩·마카오도 입국 후 검사를”

기사승인 2023-01-04 16:28:29
2일 오후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코로나19 검사센터에서 중국발 입국자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등록하고 있다.   사진=임형택 기자

중국에서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진자 유입을 막기 위해 정부가 고강도 방역 대책을 꺼내 들었다. 시행 후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곳곳에서 빈틈이 드러나고 있다. 방역당국은 거듭 고개를 숙였다.

4일 경찰과 방역 당국에 따르면 전날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중국인 A(41)씨는 공항 PCR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후 A씨는 오후 10시7분 확진자 이송용 버스를 타고 격리 장소인 인천 중구 영종도 한 호텔에 도착했으나 입실 과정에서 도주했다. 경찰은 CCTV 등을 토대로 40대 중국인이 호텔에서 약 300m 떨어져 있는 대형마트로 이동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이후 경로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개인 일탈로 치부할 수도 있지만 앞으로 비슷한 사고가 충분히 일어날 수 있을뿐더러, 이로 인한 지역 사회 전파 우려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방역당국은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 대단히 유감”이라며 “앞으로는 경찰과 질서 요원들을 좀 더 투입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격리 장소를 무단 이탈한 단기체류 외국인은 감염병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정부는 현행범인 A씨에 대해 얼굴 공개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김주영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의료지원팀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분이 체포된다면 법률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그리고 강제 출국을 당하게 되고 일정 기간 입국이 제한되는 처벌을 받게 된다”면서 “얼굴 공개 등 여부는 경찰청이라든지 출입국 외국인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보겠다”고 했다.

그래픽=윤기만 디자이너

中 입국자 26% 양성…뒤늦게 입소시설 늘린 정부

최근 1주일(지난달 29일~이날) 누적 해외 유입 확진자 587명 중 중국발 입국자 비중은 41.9%(246명)다. 전날 하루 동안 해외유입 확진자 172명 중 중국발 확진자는 131명이었다. 중국발 입국자 중 양성 판정을 받은 비율은 20%를 넘어섰다. 이날 0시 기준, 지난 2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수는 누적 2189명이다. 전날에는 1137명이, 2일에는 1052명이 국내로 들어왔다. 입국자 중 PCR 검사 의무 대상인 90일 이내 단기체류 외국인 검사건수는 전날에는 281건, 2일에는 309건이었다. 2일에는 PCR 검사를 받은 단기체류 외국인 309명 중 61명(19.7%)이, 전날에는 281명 중 73명(26%)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확진자가 늘어나며 입소시설이 포화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정부가 당초 100명 수용 가능한 숙소를 마련했다가 확진자가 증가하자 인천 지역 2개 호텔에 각각 90실, 총 180명이 입실할 수 있는 규모로 늘렸다. 이날 오전 0시 기준 35명이 입소, 이용률은 약 20% 수준이다. 양성 판정을 받은 단기체류자 숫자와 시설 입소자 숫자가 다른 이유는 단기체류 외국인 확진자 중 국내 주소지가 있는 내국인 배우자와 친인척 등 보호자가 자택 격리를 보증할 경우, 보호자 자택 격리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혹시 부족할 경우를 대비해 인천뿐만 아니라 서울, 경기 지역에 14개 시설, 약 120명을 격리할 수 있는 시설도 예비로 지금 확보하고 있는 상태”라고 부연했다. 

질병관리청.

질병청 시스템 오류, 곳곳서 혼선…음성확인서 신뢰 문제도

전날에는 질병관리청 시스템 오류로 한때 일선 보건소에서 중국인 입국자 소재 파악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발생했다. 중국발 입국자 중 내국인이나 장기체류자는 입국 후 1일 이내 거주지 보건소에서 PCR 검사를 한 뒤 자택 대기해야 하는데 시스템 오류로 지자체에 입국자 명단 일부가 누락됐다. 질병청에 따르면 누락된 규모는 약 2000명에 이른다. 질병청은 “시스템 오류 원인은 검역정보 사전 입력시스템(Q-CODE)에서 입력된 정보는 정확히 들어왔지만 입국자 정보 중 어느 국가에서 출발했는지를 추가로 연계하는 과정에서 장애가 발생했다”며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홍콩, 마카오를 통한 ‘우회 입국’ 우려가 나오자 정부는 하루 만에 대책을 추가 발표했지만 빈틈은 여전하다. 홍콩, 마카오 출발 입국자도 오는 7일부터 입국 전 48시간 이내 코로나19 PCR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결과를 내야 한다. 그러나 입국 후 PCR 검사, 격리 대상은 아니다. 홍콩과 마카오를 통해 들어오는 입국자까지 입국 후 검사·격리를 실시하기에는 국내의 PCR 검사 및 공항 내 대기시설, 격리시설 등 역량이 충분치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입국 전 PCR 검사 결과를 100% 신뢰할 수 없고, 위조된 음성확인서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이날 브리핑에서 방역당국은 “검역 단계에서 부적합 여부를 확인한다”며 원론적 답변만 내놨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 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홍콩과 마카오도 중국 본토처럼 코로나 상황이 심각하다”면서 “홍콩, 마카오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입국 후 PCR 검사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시설 격리가 아닌 보호자 자택 격리된 단기체류자는 24시간 내 PCR 검사를 받으면 된다지만 그동안 돌아다닐 수도 있고, 7일 격리를 할때 누가 제대로 모니터링 할지 우려된다”며 “아직 허점이 여러 군데 보인다”고 지적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