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의심사이트 넘치는데…차단 방법 ‘전무’

해외직구 의심사이트 넘치는데…차단 방법 ‘전무’

기사승인 2023-01-11 07:00:09
사기성 전자상거래 사이트.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갈무리

사기거래가 의심되는 온라인 해외직접구매(직구) 사이트가 버젓이 운영 중으로 나타났다. 사이트는 지금도 우후죽순 생기고 있지만 현재로선 막을 방도가 없어 소비자에게 주의만 줄 뿐이다. 

11일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등록된 사기성 전자상거래사이트는 2089개다. 포털은 각 사이트 주소와 판매중인 물품, 피해유형을 안내하고 있다.

접속이 차단된 사이트도 있지만 대부분은 일반 쇼핑몰과 다름없이 운영 중이다. 접속해보면 개인통관번호를 발급할 수 있도록 관세청 링크를 걸어뒀다. 상품 구매창도 비슷하다.

다만 허점이 있다. 회사 소개 문구가 동일하다. 반품·교환기간도 7일·14일로 제각각이다. 주문 내역 변경이나 환불상담이 가능한 시간을 안내하지만 연락처가 없고 메일 계정만 게재돼있다. 메일 계정도 비슷하다.

한국소비자원에 공표된 사기성 전자상거래 사이트 갈무리. 결제창이 3개사 모두 비슷하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이런 사이트는 주로 중국과 홍콩에 적을 두고 있다. 피해유형은 △착오배송 △미 배송 △연락두절 △사이트 폐쇄 등이다. 제보가 접수되면 소비자원은 공개 계정으로 메일을 보내고, 일정기간 답변이 없으면 사기성 전자상거래사이트로 공표한다. 회신이 늦어도 ‘변명’으로 간주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접수한 상담 내용으로 메일을 보내고 하단에 ‘언제까지 답변을 달고, 답변이 없으면 공표 하겠다’라고 안내하는데, 의심 사이트는 회신이 아예 없고 늦게 오는 경우도 태반이 거짓”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메일 계정을 검색해보면 한 사업자가 사이트를 여러 개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며 “이런 식으로 의심사이트를 발굴 한다”고 덧붙였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공표를 시작한 2105년부터 매해 200개 이상 사이트가 등재되고 있다. 지난해 ‘검거’된 사이트만 245개다. 신종 사이트는 지금도 양산중이다. 하지만 제보에 의존하다보니 사이트를 일일이 잡아내기 힘든 실정이다. 결국 사후처방인 셈.

각 사이트에서 발췌한 회사소개 문구. 모자이크 처리된 URL을 제외한 내용이 거의 일치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사기 의심이지, 사기 사이트라고 판정할만한 기준이 없다”며 “소비자가 쇼핑을 못하게 막을 수도 없는 노릇이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법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직구 사기 피해를 막는 유일한 방법은 카드 결제다. 사기성이 의심되면 카드사에 연락해 결제를 취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결제를 할 때 가급적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이용하라고 안내하고 있다”면서도 “대부분 금액이 크질 않아서 환불받지 못해도 그냥 넘어가거나 포기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경우를 더하면 실제 피해는 더 상당할 것”이라고 염려했다. 

소비자원은 의심거래 사이트를 구분하는 방법도 안내했다.

제품 사진을 큼직하게 홍보하거나 유명 브랜드인데 유독 저렴한 경우, 상담메일이 아예 없거나 사이트 내에서 메일을 보내는 구조라면 의심해봐야 한다. 널리 알려지지 않았거나 신생 사이트 이용은 되도록 피하고 사이트 신뢰도를 판별 해주는 사이트나 프로그램으로 이용하려는 사이트를 검증한 다음 구매하는 것도 방법이다.

특히 소비자원이 접수한 상담 내용을 보면 유튜브나 페이스북 등 SNS 광고로 사이트에 유입되는 경우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튜브 모회사인 구글이나 메타(페이스북⋅인스타그램)는 각각 광고 규정을 가지고 있다.

구글은 ‘관련성이 높은 제품 정보를 제외하거나 제품, 서비스 또는 비즈니스에 관한 오해 소지가 있는 정보를 제공해 사용자를 기만하려는 광고 또는 대상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메타 역시 ‘타인 금전이나 개인정보를 갈취하려는 목적으로 만든 제품을 포함해 거짓 정보를 제공하거나 오해 소지가 있는 방식을 사용해 제품⋅서비스⋅기법 또는 쿠폰을 홍보하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해외에 본사를 둔 SNS의 광고의 경우 필터링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뿐더러 소비자원이 사기 의심 사이트를 발굴해도 이를 강제할 마땅한 방법이 없어 소비자 피해가 눈덩이처럼 늘어나도 손을 놓고 있을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소비자원 관계자는 “유튜브 중간광고나 인스타그램 광고를 통해 사기 의심 사이트에 접속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며 “유관기관이나 검색포털과 연계해 직구 사기를 예방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인스타그램 관계자는 “사기나 스캠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며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라며 “이용자들이 안전하게 온라인 쇼핑을 할 수 있도록 안전수칙을 알리는 등 유관기관과 캠페인도 진행했다”고 밝혔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송금종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