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는 정부의 체감가능한 지방발전 시대 약속에 따라 국무조정실을 포함한 중앙 부처에 19건의 규제개선을 건의했다고 11일 밝혔다.
남양주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기준 완화 및 해제권한 위임, 지식산업센터 입주업종 확대. 상수원보호구역 내 음식점 용도변경 기준완화 및 주차장 설치 허용 등 그동안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던 내용을 포함해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규제개선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 지방의 100만㎡ 미만 그린벨트 해제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기고, 국가전략사업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는 해제 총량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주광덕 시장은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재산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는 반드시 그리고 신속히 뿌리 뽑아야 한다"며 "올 한 해가 새로운 변화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74만 시민시장님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 중소벤처기업부 지방기업 규제애로신고센터(옴부즈만)와 함께 남양주시 법무담당관은 '남양주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규제개선 건의는 시청 홈페이지 '지방규제 건의창구'를 활용하면 된다.
남양주=이병훈 기자 cool100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