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자율규제조정기구로 투명성 확보해야”

“가상화폐, 자율규제조정기구로 투명성 확보해야”

기사승인 2023-01-12 15:58:25
12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자율규제 정책 심포지엄’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손희정 기자

가상화폐 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자율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를 독려하기 위해 자율규제위원회와 같은 독립 기관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12일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 닥사)와 한국경제법학회는 국회도서관에서 ‘2023년 디지털자산 자율규제 정책 심포지엄’을 열었다. 가상자산 거래소 자율규제를 위한 쟁점 및 과제를 공유하고 향후 투자자 보호를 위한 올바른 방향성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닥사 이석우 의장을 비롯한 디지털자산 규제·정책·법률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좌장은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이한상 교수가 맡았다.

이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 심포지엄은 디지털자산 생태계의 건전성과 발전을 위해 자율규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쟁점을 논의하고자 마련된 자리다”면서 “국회와 금융당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디지털자산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과 디지털자산 투자자 보호에 힘쓰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윤창현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축사에서 “민간에서 먼저 (자율) 규제를 시작하고 법이 만들어지는 독특한 구조”라면서 “다른 금융과 비교하기 어렵기 때문에 디지털자산의 특색에 맞는 법안을 만들기 위해 단계적으로 접근하겠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자율규제가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업권법과 자율규제위원회와 같은 독립적인 기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금융투자협회 이사회 구조도 내부이사보다 외부 이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자율규제위원회가 따로 있어 신뢰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닥사는 현재 거래소 중심으로 이뤄져 있지만 거버넌스 자체에 외부 인사를 포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로 구성된 닥사가 구성될 당시 이해 상충의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 감독기관도 5개 가상화폐 원화거래소만 참여한 가상자산협의회를 구성해 업권 전반적인 자율규제 독려가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토론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는 모습. 사진=손희정 기자

자본시장연구원 김갑래 선임연구위원은 “디지털자산시장이 5개 거래소로 분할된 특성을 고려할 때, 자율규제기구를 통한 통합적 시장감시 기능은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자율규제기구가 신뢰성을 얻기 위해 전문성 확보가 필수라고 지적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 강현정 변호사는 “자율규제기구가 공적 영역보다 확실하게 우위에 설 수 있는 부분은 시장에 대한 전문성이다”라면서 “분쟁조정기구와 같은 전문성을 갖춘 의결 기구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 전문 인력을 확보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회원 확보도 중요한 과제라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광장 윤종수 변호사는 “자율규제기구가 자율적으로 이뤄지다 보니 회원사들의 가입을 독려해야 한다”라면서 “자율규제를 지키면 법적 책임을 감면시키는 등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당국은 자율규제가 필수적이라면서도 감독 방향과 일치해야한다고 제언했다. 안병남 금융감독원 디지털금융혁신국 팀장은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감독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서도 모든 내용을 당국에서 담당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보인다”면서 “가상자산 시장이 기존 금융시장보다 변화가 빠른 점을 감안할 때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현안에 따라 수급할 수 있는지도 고민해볼 사안”이라고 말했다.

안 팀장은 ”향후 입법에 자율 규제와 공적 규제의 소통을 통해 가능한 한 그 방향을 일치시키고 가능한 당국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고민이 필요하다”면서 “감독체계에서도 과거 P2P 관련 당국이 선제적 자율 규제 방식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유도했던 사례처럼 가상자산업계도 이런 선례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희정 기자 sonhj122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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