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에 관련한 기관들에 아동학대범죄가 의심되는 경우 신고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했지만 가장 보호가 필요한 신생아들이 있는 산후조리원은 신고 의무가 없다.
현행법상 신고의 의무를 지고 있는 대상은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아동복지전담 공무원, 어린이집 원장, 의료인, 학교의 장, 아이돌보미 등이다.
17일 쿠키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신생아들은 외관에 상처나 부상이 없으면 의사표시를 하지 못해 학대 사실을 알기 어렵다. 신생아 학대 사건 사례를 보면 대다수 학대의 사실을 외상이나 검사를 통해 부상을 확인해 문제가 제기됐다.
부산 사하구 소재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가 높이 85cm 처치대에서 떨어져 머리에 골절상이 발생해 뇌출혈이 발생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았다. 또 간호조무사가 신생아의 귀를 비틀어 다치게 해 지난해 재판이 진행됐다.
이뿐만 아니라 영유아를 양육하는 부모들의 커뮤니티 내에는 신생아 학대 여부를 묻는 글을 흔하게 찾을 수 있었다. 각 지역별로 익명의 산후조리원들이 언급됐다. 곧 출산을 앞둔 예비 부모들은 불안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영주 부의장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제10조26항에 ‘모자보건법’ 제15조와 제15조17에 해당하는 산후조리원장과 그 종사자를 추가했다.
김 부의장은 아동학대 때문에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신생아를 위한 법안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신생아의 안전을 통해 부모와 아이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는 근간을 마련해야 한다고 소리 높였다.
그는 17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지난 5년간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자의 10명 중 4명은 1세 미만의 영아였다. 신생아를 대상으로 한 범죄도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학대로 생명까지 위협받을 수 있는 신생아를 보호할 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아이를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에게 행복하고 안전한 환경을 마련해주는 게 우선”이라며 “아이와 부모 모두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예고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