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보도통제한 '폭탄' 사건...두 달 후에야 겨우 언론보도

검찰이 보도통제한 '폭탄' 사건...두 달 후에야 겨우 언론보도

[MZ세대를 위한 '현대문으로 읽는 근대뉴스' 해설]
김상옥 의거 및 서거 100주년...독립운동 탄압 상징 종로경찰서에 폭탄 투척

기사승인 2023-01-30 10:01:07
1923년 3월 16일

올 1월 12일 오후 8시40분쯤 경성 종로경찰서에다가 돌연히 폭탄을 던져서 평온한 듯한 경성은 다시 흉흉하게 되고 신경과민한 경찰의 가슴을 서늘하게 하였던 사건이 발생한 후 경찰 당국에서 범인을 수색하던 중

그 후 1월 17일 오전 5시에 시내 삼판통에서 다시 총소리가 나자 종로경찰서 나카무라 형사는 현장에서 총살을 당하고 계속하여 이마와라 사법계 주임과 우메다 동대문서 고등계 주임이 중상을 당하게 한 후에 범인은 남산을 넘어 교묘하게 자취를 감추었으나

필경에 경관의 귀에 또 들리게 되어 22일 새벽에 시내 효제동에서 발견되어 3시간 이상이나 경관과 교전하다가 총알은 다하고 기운은 쇠진하여

마침내 참사한 ‘김상옥 사건’은 자세히 아는 바이나 보도의 자유가 없는 조선의 신문이라 검사의 손이 끝난 오늘에야 겨우 발표되게 되었기에 보도하노라. (이하생략·출처 조선일보)
영화 '밀정'의 한 장면. 독립운동가 김상옥이 일경에 11발의 총탄을 맞고서도 항전한 장면의 묘사다. 
독립운동가 김상옥이 100년 전 1월 종로경찰서에 던졌던 폭탄. 사진=독립기념관

□ 해설

지금으로부터 딱 100년 전 1월 ‘폭탄’이 터졌다. ‘난방비 폭탄’도 아니고 ‘연금 폭탄’도 아닌 실제 폭탄이 서울 종로 한복판에서 거대한 섬광을 일으키며 터져 일제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독립투사 김상옥(1889~1923)이 조선총독 사이토 암살 등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일제 경찰력의 중심부이자 독립운동가 검거와 탄압의 상징이던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던지는 의거를 감행했다.

이로인해 조선총독부가 발칵 뒤집혔다. 조선총독부는 갑호 비상령을 내리고 경기도 경찰부장의 총지휘 아래 400명(1000명이라고도 함)의 무장 경찰을 투입해 의거 발발 1월 12일부터 김상옥을 쫓았다.

김상옥은 삼판동(후암동)~남산~신당동~효제동 등에 은신하며 추격 경찰을 따돌리기 위해 총격전을 벌였다. 그리고 1월 22일 새벽 집근처 효제동에서 일기당천의 기세로 서대문경찰서 경부 등 수명을 사살한 뒤 탄환이 다하자 자결했다. 시신을 수습했을 때 김상옥 의사의 몸엔 11발의 총상이 있었다.

2016년 개봉되어 관객수 750만을 기록한 영화 ‘밀정’ 초반 신은 김상옥 열사의 총격전을 모티브로 해 전개된다.

당시 언론은 이 폭탄 투척 사건을 즉시 보도할 수 없었다. 일제 검찰이 보도 통제를 했기 때문이다. 위에 보도된 내용은 사건 발생 두 달이 지난 시점이다.

김상옥 열사의 서거 100주년이 됐다. 그 100주년에도 그의 항일과 조국애를 기리는 열기 없이 세상은 조용하다. 다만, 오늘의 대한민국은 ‘난방비 폭탄’ ‘연금 폭탄’ 등 보이지 않는 '생계 폭탄' 소식에 국민의 분노가 폭발 직전이다.

전정희 편집위원 lakajae@kukinews.com
전정희 기자
lakaja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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