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3일 (토)
경기도, 가정 밖 청소년 115명에 '저축 금액 두배' 지원

경기도, 가정 밖 청소년 115명에 '저축 금액 두배' 지원

최대 6년간 매달 1만~10만 원씩 저축하면 2배 지원

기사승인 2023-01-30 13:19:31
경기도청
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
경기도가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참여자 115명을 모집한다. 기간은 다음달 15일까지다.

'청소년 자립두배통장'이란 청소년 본인이 2년간 매달 1만~10만 원을 저축하면 도가 저축액의 2배(최대 20만 원)를 추가 적립하는 제도다. 10만 원을 저축하면 도가 20만 원을 지원해 매월 총 30만 원을 모을 수 있다. 2년 저축을 최대 두 번 연장할 수 있어 6년 적립 시 2160만 원의 목돈(본인 적립 720만 원과 지원금 1440만 원)을 마련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도내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24세 이하 도민 가운데 청소년쉼터에서 1년 이상 거주했거나 거주 후 퇴소한 청소년, 6개월 이상 거주 후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6개월 이상 지원받은 청소년 등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청소년쉼터 거주기간이 짧아도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1년 이상 지원받은 청소년이라면 지원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완화했다.

다만 중앙정부와 지자체 유사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지원금을 받은 인원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희망자는 1월 30일부터 2월 15일까지 관련 서류를 준비해 현재 거주 중인 청소년쉼터에 신청해야 한다. 퇴소한 청소년은 최종 거주했던 청소년쉼터나 현재 지원받고 있는 자립지원관에 신청하면 된다.

도는 서류심사 등을 거쳐 2월 22일 참여 청소년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청소년은 2월 24일부터 25일 사이 경기남부자립지원관 또는 경기북부자립지원관을 방문해 약정서를 작성해야 한다. 적립금은 학자금, 기술자격·취업 훈련, 창업, 주거 마련, 질병 치료, 결혼 등 청소년이 안정적으로 사회에서 자립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수원=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
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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