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극·무심 행정에 불안한 어린이 안전…“엄중한 상황” [법리남]

소극·무심 행정에 불안한 어린이 안전…“엄중한 상황” [법리남]

어린이 차량 사고 연이어 발생
강득구 “사회적 논의 거칠 것”

기사승인 2023-02-02 15:22:30

#[법리남]은 기존 [법안+리드(읽다)+남자]의 줄임말로 법안에 대해 쉽게 풀어낸 새로운 코너입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21대 국회의원들의 법안들을 편하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사진=박효상 기자

지난해 12월 초등학교 인근에서 초등학생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가 나고 보름이 지나지 않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내버스에 의해 숨지는 사고가 재발했다.

사고가 난 장소는 서울시 교육청과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이 지난 2019년부터 합동조사를 해 점검 결과를 강남구와 경찰서에 공유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초등학생 A군이 숨진 장소는 일방통행 설정과 과속방지턱 설치 등의 개선 요청에도 반영되지 않았다. 아이들과 학생들의 안전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지만 소극적이고 무심한 행정이 개선 상황을 받아들이지 않아 사고를 키웠다는 평가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극적인 안전설비 설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안전설비 설치를 개선해 어린이 보행안전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안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안전설비를 요청하고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이를 설치하도록 했다.

세부사항을 살펴보면 12조 제6항이 신설된다. 교육감은 담당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안전이 필요하다 인정하면 시장이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제5항’ 각호에 해당하는 안전설비 요청을 할 수 있다.

교육감의 요청을 받은 시장과 도로관리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를 수용하고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강 의원은 2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이번에 사고가 난 학교는 지난 2019년부터 환경 개선을 협조해달라는 공문을 요청한 적이 있다”며 “그럼에도 개선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상황을 엄중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바라봐야 한다”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안전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향후 어린이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법 개정이 있다면 사회적 논의를 거치겠다”며 “그 결과를 입법 활동과 의정활동에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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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mhb90@kukinews.com
임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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