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여행사 '투어이천'의 일방적 계약해제 통보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6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투어이천이 계약해제를 통보한 시점인 1월 31일 이후부터 이달 2일까지 3일간 총 63건의 피해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 내용은 계약해제에 따른 대금 환급 약속이 지켜지지 않거나 업체와 연락이 두절됐다는 내용이 주다.
앞서 지난달 31일 투어이천은 여행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들에게 “사정으로 인해 여행상품의 행사 진행이 어려워 부득이하게 일괄 취소 처리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결제한 모든 금액은 빠른 시일 내 환불 처리할 예정”이라는 안내문자를 보내 계약해제를 통보했다.
하지만 이후 업체 측의 환급 절차 등에 대한 추가 설명이 없어서 소비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특히 계약해제 통보 이후에도 여전히 해당업체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한 여행 예약과 결제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필요하다고 소비자원은 밝혔다.
소비자원은 해당 업체의 영업 정상화가 이뤄질 때까지 투어이천 홈페이지를 통한 계약을 하지 말고, 기존 계약으로 인해 피해를 본 소비자들은 1372소비자상담센터로 문의해 대응 방법은 안내받을 것을 권고했다.
또 신용카드로 여행 상품을 결제했다면 카드사를 통해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다른 여행사를 통해 여행상품을 계약할 때도 계약 체결 전에 판매자가 신뢰할 수 있는 사업자인지 확인하고, 현금보다는 가급적 신용카드를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