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살 초등생’ 학대 사망 계모·친부 구속…‘도주·증거인멸 우려’

‘12살 초등생’ 학대 사망 계모·친부 구속…‘도주·증거인멸 우려’

초등생 자녀 학대해 숨지게 해
친부 “때린 적 없다…본 적은 있다”

기사승인 2023-02-10 19:04:43
경찰 일러스트.   쿠키뉴스DB

초등학생 자녀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은 친부와 계모가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10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계모 A씨를 구속했다. 친부인 B씨도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황미정 인천지법 영장담당 판사는 계모 A씨와 친부 B씨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12살 초등학생 아들 C군을 폭행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C군의 온몸에는 외부에서 충격으로 생긴 각종 멍 자국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C군은 지난 7일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에서 의붓아들 C군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B씨도 상습적으로 C군을 폭행했다.

하지만 계모 A씨와 친부 B씨는 경찰 조사에서 C군의 몸에 난 멍을 자해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의 지속적인 추궁에 말을 듣지 않아 훈육 목적으로 때렸고 학대인 줄은 몰랐다고 발뺌했다.

이들은 C군을 학교에도 보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22년 11월 24일부터 최근까지 학교에 결석했으며 유학을 보낸다는 이유로 학교의 안내를 거부했다.

영장실질심사 법정에 도착한 A씨와 B씨에게 학대와 관련된 질문을 하자 친부 B씨는 “저는 때린 적이 없고 A씨가 때린 것을 봤다”며 “(학교를 보내지 않은 것도) A씨가 다 했다”고 말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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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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