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12일 (토)
AI법, 국회 법안소위 통과…‘세계 최초’ 인공지능법 생길까 [챗GPT 열풍]

AI법, 국회 법안소위 통과…‘세계 최초’ 인공지능법 생길까 [챗GPT 열풍]

‘인공지능법’ 제정안, 과방위 법안소위 통과
정필모 “챗GPT 기술 충격”

기사승인 2023-02-14 17:03:02 업데이트 2023-02-14 17:28:04
그래픽=안소현 기자
안소현 기자
ashright@kukinews.com

인공지능(AI)에 관한 기본법 성격을 띄는 ‘인공지능법’이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인공지능법이 제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자신이 대표 발의한 ‘인공지능산업 육성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AI법 제정안)’이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인공지능기술과 산업이 인간에 대한 안전·신뢰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또 인공지능으로 말미암은 사회·경제·문화와 일상생활 등의 변화에 국민이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제정안은 이를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시책을 마련하도록 한다.

제정안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년마다 인공지능 기본계획(AI 기본계획)을 수립해 AI 정책 기본방향, 투자, 인력양성 등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정책과 예산 등을 심의하기 위한 AI 위원회도 구성해야 한다. 위원회는 민간위원이 과반수로 구성되며 국무총리와 대통령이 위촉하는 민간위원은 공동 위원장이 된다.

AI 위원회 내에는 ‘신뢰성 전문위원회’를 설치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공정성과 투명성 등을 위한 논의와 연구를 하도록 했다.

해당 제정안은 AI 기술에 대해 ‘우선 허용·사후 규제’ 원칙을 세웠다. 누구든지 AI 기술과 알고리즘을 연구·개발하고 서비스로 출시할 수 있도록 보장했지만 인간의 생명과 안전,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이를 알리고 신뢰성 확보 조치 등을 취해야 한다.

정필모 의원은 “최근 챗GPT가 최첨단 기술 수준을 선보이며 전 세계적인 충격을 던졌다”며 “국내 인공지능 기술 발전 기반과 국가 역량 집중투자 등을 위한 제도 마련을 위해 세계 최초의 인공지능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률안이 제정되면 인공지능 산업의 진흥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해당 산업 기술 발전을 위한 체계적 국가 지원 제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자 관심을 끌고 있다.

안소현 기자 ashrigh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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